충남 이사회 “통합의사, 한의학 위기에 봉착하게 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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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이사회 “통합의사, 한의학 위기에 봉착하게 할 방안”
  • 승인 2020.08.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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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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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조치의 선결 없는 통합의대 추진 중지하라”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충청남도한의사회 이사회가 중앙회가 공고한 통합의사 회원투표와 관련 한의사에게 상당한 불이익을 가져 올 수 있고 한의학을 위기에 봉착하게 할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18일 성명서를 통해 중앙회에서는 한의대의 학제개편을 통해 양의사 한의사 두 개의 면허를 취득하는 통합의대를 설립하자고 제안했다그러나 이 방안은 한의사의 정체성과 한의사의 권익을 보장 받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복수면허자 만을 양산하는 졸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의사가 공공의료 영역에 진출하고 현대의학의 수단을 활용하여 한의술이 국민 보건에 이바지 하여야 하는 것은 한의사로서의 당연한 권리라며 그러나 양의사 면허권을 동시 부여하는 것은 양의사의 권리를 행사하게 하는 것뿐이지 한의사의 위상변화와는 전혀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한의사에게 상당한 불이익을 가져 올 수 있고 나아가 한의학을 위기에 봉착하게 할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중앙 대의원들은 경과조치가 선결되지 않는 집행부의 학제통합 및 변경 추진을 중단할 것을 내용으로 회원투표 발의요구서 서면결의를 추진했다그러나 중앙회는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의 핵심 내용의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기존 면허자에 대한 경과조치가 마련됨을 전제로라는 모호한 문구로서 회원들을 기망하고 복수면허제도가 한의사의 권익을 보장한다는 궤변을 주장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모호한 표현으로 회원투표를 졸속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회원들의 미래를 불안하게 하는 위험한 행동이므로 즉각 중지하여야 한다집행부는 한의사 면허권자만의 지역-공공의료 참여 및 의권 확대를 확장하는 정책을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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