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보험심사조정의 문제점(9) - 조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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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보험심사조정의 문제점(9) - 조현모
  • 승인 2004.10.0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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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애용 혈자리와 심사지침 다른 것이 문제

■ 하3-8중 비강내, 안와내 침술의 부당심사사례 ■

이번 회에는 복강내와 척추간 침술에 대한 심사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복강내와 척추간의 경우에는 침구학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자침만 하면 된다. 복강내의 경우 해당이 되는 적응 혈 자리가 상완, 중완, 하완 혈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의미가 적용이 되어 심사조정 할 이유가 없게 되고, 척추간의 경우에도 적응 혈 자리가 대추 명문을 비롯한 척추 사이에 있는 혈 자리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그 혈의 자침 방법에 맞게 자침을 하면 특별히 심사조정을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비강내와 안와내의 경우에는 그 적응 혈자리가 정명, 승읍 그리고 내영향으로 되어 있어 약간 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우리 보험이사들의 경우에 민원사항을 듣고서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서는 심평원에서 삭감된 내역에 대한 자료를 비공개하고 있어 실제 이 부분에 대한 심사결과가 있었는지, 아니면 중간 단계에서 심사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확인이 어려운 것이 좀 아쉽기는 하다. 하지만 해당 원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보험이사에게 제기를 했고 그에 따라 다방면으로 노력을 했으며, 또 보험위원회 안건으로 올라온 사항이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글을 쓰는 것이다.

□ 한의협과 관련학회, 해결책 제시해야

우선 안와내의 경우에 중국의 신침요법이 보험에 들어온 것이라면 적응 혈자리에 대한 언급이 없이 새로운 침술요법이라는 부분을 강조해야만 했다.
하지만 일선 개원가에서는 일반적으로 자침을 하는 정명이나 승읍혈을 우선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히 정명혈이나 승읍을 자침하고 안와내 침술을 청구하는 것이 상례가 되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심평원이나 심사위원은 한의사협회나 침구학회, 또 안이비인후과학회에 자문을 구한 다음에 해당원장에게 “이 부분은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원래 이런 침술을 말하는 것인데 원장님이 사용하신 침술은 안와내에 해당이 되지 않으니 삭감조정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이 부분에 대한 문제는 한의사협회에서 홍보를 정확하게 하지 못한 책임이 있으니 그에 대한 것은 협회에 문제제기를 하거나 이의신청을 하세요”라고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이런 과정없이 삭감조정을 먼저 하는 경향이 있었다.

안와내 보다는 비강내가 더 문제가 심각한데 한방에서는 예전부터 축농증 비염으로 특화한 곳이 무척 많고 또 애용한 혈자리가 영향혈이었다. 그런데 심사지침에는 난데없이 내영향이라는 혈자리가 기재되어 있는 것이 문제였다. 아마 영향혈이 비강내에 있지 않고 비강 밖에 있기 때문에 비강내 자침으로 자락을 하는 방법을 비강내 침술로 해서 내영향이라는 혈자리를 부각시켰는지 모르겠지만 일선 개원가에서는 이것은 단순히 영향혈로 인정을 해서 시술을 한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일반 개원가에서 사용하는 영향혈은 비강내 자침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청구가 불가능하게 되고 비강내 자락술을 하는 침술기법은 유침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또한 비강내침술에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이 발생된다. 결국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못하는 침술법이 보험에 등재된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그러나 이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을 내려줄 사람들이 현재 대한민국에는 아무도 없다. 우선 심사를 당한 원장님들이 정상적인 수순을 밟아서 이의신청이나 재판을 진행해 주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원만하게 타협을 해서 도장을 찍어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첫 번째 문제가 발생이 되고, 두 번째로는 해당학회 즉 안이비인후과에서 일반 회원들을 생각해 보험 문제에 대해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고 나름대로 한방의 영역을 넓히기 위한 작업을 하나라도 했었다면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해서 이 침술의 시비를 가려 주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의사협회에서는 어느 것이 옳은지를 빨리 판단을 해서 학회에 자문을 구하고 그에 따른 개정안을 내든지 아니면 심사치침을 만들어 주었어야 했다.

□ 불합리한 조정은 적극대처가 최선

사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의 순서를 정했지만 이것은 의미가 없는 순서이다. 아마 뒤집은 순서로 되어야 더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한의사쪽에서 할 일은 하나도 하지 않고 무조건 심평원의 책임으로 몰아가려고 이 글을 쓰는 것은 아니다. 전문심사위원제도 등은 분명히 심평원에서 심사의 공정성을 유지하려는 취지에서 만든 것이다.

요즘은 도리어 심사하는 곳에서 우리 한방보험을 더 걱정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된다. 처음에는 우리가 심평원의 심사하는 직원들을 교육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래에는 정반대의 느낌을 갖는다. 그쪽에서 한방이 이러다가 쪽박 차는 것이 아닌지를 걱정해 주는 형편이다.

지금까지 하3-8의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하3-8은 분명히 한의학적이지 않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한다.

분명 단일 침수가가 형편이 없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것을 극복하려고 대장침, 중요혈위침술을 만들어 놓았으나 대장침에 대한 근거부족으로 대대적인 삭감이 이루어지자 대장침 조항을 삭제하였고 중요혈위에 대한 근거부족으로 중요혈위가 삭제되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수가보전 차원에서 나온 것이 하3-8이나 이것도 역시 앞에서 지적한 문제점에 봉착을 하고 만 것이다.

제일 좋은 해결책은 단일 침수가를 상승시키는 방법이다. 하지만 아직 일회용침 사용이 50%를 넘지 못하고 있고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를 채용하는 비율도 그리 높은 상황이 아닌 상태에서 구조적으로 개인 한의사의 인력만이 비용처리가 되는 열악한 한방의 상황이다 보니 수가를 올려달라고 할 근거가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한의사의 노동력만이 소중하고 고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용처리가 가능한 부분까지 올려놓고 수가체계의 불합리성을 지적해서 수가보전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아니면 가장 한의학적인 방법으로 수가체계를 완전하게 바꾸는 것이 좋다. 한방에서 이미 있는 다양한 영수보사나 호흡보사 등의 보사법들이 다 수가에 들어가고, 투자법을 비롯한 다양한 침법들을 모두 수가에 넣어서 진정으로 그 보사법과 침법을 사용한 경우에만 수가를 인정하는 방법이 차선일 것 같다.

대만의 경우 한방이 보험이 되고 있어 비교하기가 좋을 것 같아 예전에 혼자서 대만의 시립병원을 찾아간 적이 있다. 양·한방 협진을 하고 있는 곳이었는데 추나실을 참관하면서 보험청구하는 것에 대해 그곳의 의사와 이런 저런 질문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제일 인상이 깊었던 것은 추나에 대한 다양한 수기방법들이 다 수가에 적용이 되고 있었다. 미는 방법, 당기는 방법에 대해 일반적으로 기본 수가가 채택이 되어 있고 더 고난도의 수기법을 사용하면 그것을 청구하는 방법이었다. 우리의 한방보험도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면 되지 않을까란 생각을 해본다. <계속>

조 현 모
대한개원한의사협의회 보험위원장
제중제약 대표 및 제중당한의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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