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의사, 전회원 투표 ‘협회장 공고-대의원 발의’ 두 번 진행될 가능성↑
상태바
통합의사, 전회원 투표 ‘협회장 공고-대의원 발의’ 두 번 진행될 가능성↑
  • 승인 2020.08.14 17: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what@mjmedi.com


14일 ‘경과조치 선결되지 않는 학제통합 및 변경 추진 중단’ 대의원 서면결의 통과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중앙대의원 11인이 접수한 경과조치가 선결되지 않는 집행부의 학제통합 및 변경 추진을 중단할 것을 회원투표에 부치는 건의 대의원 서면결의가 찬성 160대 반대 34표로 통과됐다.

이로써 통합의사와 관련한 전회원 투표가 두 번 진행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나는 지난 12일 최혁용 협회장이 발의한 회원투표 안건이고 또 하나는 14일 대의원 서면결의 관련이다.

정관상 협회장이 공고한 회원투표는 공고를 한 순간 효력이 발휘되고 오늘(14) 가결된 대의원 서면결의 건은 협회장이 14일 이내에 공고를 해야하며 14일 이후에는 대의원총회 의장에게 직권이 넘어가게 돼 있다. , 14일간 협회장이 전회원투표를 공고하지 않을 시 의장이 공고를 할 수 있다.

한편 서울지부 42번 이승언 대의원 외 10인은 지난 11일 오후 대의원총회에 경과조치가 선결되지 않는 집행부의 학제통합 및 변경 추진을 중단할 것을 회원투표에 부치는 건 이라는 의안명으로 서면결의 요구서 107매를 접수했고 12일부터 14일 오후 3시까지 서면결의를 실시했다. 그 결과 대의원 250명 중 197명이 표결에 참여했고 찬성 160표 반대 34표 무효(서명이 없는 표결) 3표로 가결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