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양방 의료독점의 폐해,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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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양방 의료독점의 폐해,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돼”
  • 승인 2020.08.14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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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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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의계 오만한 태도에 경종 울려야”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한의협이 집단파업을 강행한 양의계의 의료독점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14일 논평을 통해 “25000명에 이르는 한의사들이 국민 건강증진과 한의약 발전을 위해 진료실과 연구현장 등에서 노력하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거의 모든 것을 양의사들이 독점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의사에게 의료기기를 공급하는 업체들에게 부당한 압력까지 행사하며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을 극렬히 방해하는 행태는 양방이 얼마나 잘못된 선민의식에 빠져 있는지를 증명해 주는 단면이라 할 것이라며 양방의 의료독점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방치가 지속되면 독점 권력은 더욱 공고해 져 제2, 3의 집단파업을 강행해도 정부와 국민들은 그저 손 놓고 지켜볼 수밖에 없게 되며,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의사와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를 의료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조항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음에도, ‘의료계라는 명칭은 오직 본인들만이 사용해야 한다는 양의계의 오만한 태도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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