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집단 휴진 예고한 의료계에 “대화로 풀어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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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집단 휴진 예고한 의료계에 “대화로 풀어가자”
  • 승인 2020.08.05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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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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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에서 제기하는 문제 검토…집단행동에서 불법 요소 발생되면 엄정 조치할 것”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정부가 집단 휴진을 예고한 의료계를 향해 대화로 풀어가자고 제안했고 동시에 불법적인 행동을 할 경우 법과 규정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현재, 우리나라의 의사 부족 문제는 점점 더 심화되는 중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 지역별로 보더라도 서울은 인구 천 명당 의사 수가 3.1명인데 반해, 경북 1.4, 충남 1.5명으로 지역 편차가 크고 지역 의사 수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우리나라 전문의 10만 명 중 필수진료과목인 감염내과 전문의는 277, 소아외과전문의는 48명으로 적은 수준이다. 미래 첨단산업으로 발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산업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고 기초의학이나 응용의학의 발전을 도모할 의과학자의 양성도 시급한 분야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대책은 이런 절박함에서 출발했지만 의료계의 고민도 최대한 반영하여 수립한 대책이라며 정부는 앞으로 의대 정원 증원 방안을 통해, 의사가 부족한 지역과 부문에 필요한 의사를 양성하고, 국민 누구나 충분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증원된 의사 인력을 활용하여 지역 의사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려고 한다. 지역의사는 지역 내 인재 위주로 선발하여, 의대 졸업 후 해당 지역에서 10년간 의무복무를 하게 된다의무복무 기간 동안에는 지역의 중증필수 의료기능을 수행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전문과목 선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필수 전문과목으로 제한할 계획이며,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세부적인 실행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논의 과정에서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하고 협력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의료계에서 제기하는 의사 배치의 문제 등도 함께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의사협회가 요구하는 협의체 등의 구성에 대하여 복지부는 이를 전적으로 수용하고 이러한 협의체를 통해 논의가 진전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집단휴진 등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해서도 대화나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는 입장과 동시에 불법적인 요소가 발생하면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일부 의료단체 등이 집단휴진 등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국민들에게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집단행동은 자제하고 대화나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의료계의 집단행동 과정에서 혹시 불법적인 요소가 발생한다면 법과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만에 하나 국민에게 위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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