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병원 조건부지정제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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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병원 조건부지정제 도입 검토
  • 승인 2003.03.18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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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1일 이전 교육 여견 충족 조건

전문의시험 실시 불투명, 성사여부 미지수

전속지도전문의 부족으로 전문수련한방병원 지정을 신청한 48개 한방병원 중 33곳이 적정판정을 받아 등급조정 예정 병원에서 현재 수련 중인 수련의 103명의 전문의 취득이 불확실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의 해결을 위한 대안이 모색되고 있다.

한방병협은 지난달 있은 ‘2002년도 수련한방병원 지정 및 정원배정을 위한 심의’에서 전문수련 한방병원 지정을 받지 못한 한방병원에서 수련을 받고 있는 수련의의 피해를 막기 위해 복지부와 조건부지정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의 결과에 의하면 현 52개 수련한방병원 중 48개 병원이 전문수련 기관 신청을 해 33개 병원은 적정, 2개 병원 조정, 13개 병원은 재심 및 추가확인이 필요한 병원으로 분류됐다. 조정된 2개 병원 중 1곳은 일반수련병원으로 1곳은 조건부 일반수련병원으로 전환됐다.

조건부지정제도란 수련연도가 시작되는 3월1일까지 수련의를 지도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는 것을 전제로 승인을 받는 것으로 재심이 필요한 것으로 분류된 13개 한방병원이 대상이 된다.

그러나 현재 한의협은 전문과목표방 금지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이 선행되기 전에는 전문의시험을 주관할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3월 1일까지 전문의가 배출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따라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수련의 문제도 해결여부가 불확실한 상태다.

한방병협의 한 관계자는 “시험이 올해 치러질 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보다 타의에 의해 수련을 중도에 포기하게 될 수련의들이 더 큰 문제”라며 “올바른 전문의제도가 탄생되기 위해 심도 깊은 논의가 앞으로도 계속돼야 할 것이지만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게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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