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정부는 의사의 불법 진료거부에 단호히 대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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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정부는 의사의 불법 진료거부에 단호히 대처하라”
  • 승인 2020.08.04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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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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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개시명령 발동하고, 위반 시 법적 조치해야”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의료계의 파업 예고와 관련해 정부가 물러섬 없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4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계가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또 국민의 건강과 생명권을 볼모로 진료거부라는 이기주의적 행동도 불사하려는 모습에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정부는 진료거부 담합으로 국민을 위협하는 의료계의 불법행위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위반 시 고발 등 법적 조치해 공정한 공무집행의 방해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수 부족에 따른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은 10여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요구됐으나 의사협회의 반대로 추진되지 못했다지난 메르스 사태와 최근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국민은 부실한 공공의료의 민낯과 마주했고,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공감대도 형성되었다. 권역별 공공의대 설치 등 보다 강력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를 거부하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사들의 진료거부가 이루어지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중대한 위협을 받게 될 것이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한 의사협회 등의 위법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해 진료명령 개시와 위반 시 법적 조치와 행정처분을 통해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 2000년 의약분업 관련 의사 파업 때도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의사협회장이 형사처벌되고 의사면허가 취소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실련은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국민의 생명보호 의무를 소수 의사가 독점해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불법행위에 정부가 물러섬 없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국가 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국민의 생명보호에 있음을 명심하고, 정부는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보다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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