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중재원-법률구조공단, 저소득층 피해자 지원 위한 M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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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중재원-법률구조공단, 저소득층 피해자 지원 위한 MOU
  • 승인 2020.07.27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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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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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 지원 및 의료분쟁 합리적 해결 협력 등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의료중재원과 법률구조공단이 저소득층 의료사고 피해자의 구제를 위해 협력한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윤정석)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이상호)과 지난24 일 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에서 양 기관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의료중재원의 의료분쟁 조정절차가 개시되어 감정 결과 의료기관의 과실이 인정됨에도 의료기관 측 부동의로 조정이 불성립된 사건 중 저소득 의료사고 피해자 등 구제 필요성이 큰 사건에 대해 법률구조공단과 연계, 법률구조를 지원함으로써 의료분쟁의 신속한 해결과 안정적 보건의료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되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법률구조 지원사업의 대상과 범위 지원사업 구조절차 사업비 출연 및 사용 기타 지원사업 시행을 위한 상호 협력 사항 등으로 양 기관은 본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긴밀한 상호 협력을 해나갈 예정이다.

윤정석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저소득 의료사고 피해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의 권리구제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의료중재원은 의료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 및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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