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2020년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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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2020년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실시
  • 승인 2020.07.27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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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한의원 개설 회원 대상 시행…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1년 면제 혜택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한의원 개설 회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이 시행된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행정안전부로부터 개인정보보호자율규제단체로 지정받아 지난 23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자율점검활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율점검은 한의원 개설 회원을 대상으로 하며, 한방병원은 대한한방병원협회, 요양병원은 대한병원협회에서 별도로 주관한다.

자율점검 방법은 사이트(http://privacy.akom.org)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자가점검을 시행하면 된다. 등록비는 무료지만 체납회원은 10만 원이 별도로 부과된다.

이를 시행할 경우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를 1년 면제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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