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코로나19 취약시설 점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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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코로나19 취약시설 점검 강화
  • 승인 2020.07.2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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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쪽방촌·외국인밀집구역 방역물품 지원 및 고속도로 휴게소 테이블 일렬배치 등 조치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에 취약한 쪽방촌, 고속도로휴게소, 공연장, 체육시설 등의 집중점검해 방역조치에 들어갔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예측하지 못한 집단클러스터 감염이 지속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방역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한 취약시설 기획점검을 강화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6월 19일부터 지난 21일까지 11개 분야의 시설을 점검하였으며, 이 중 7개의 분야는 이미 지침마련 및 전수 점검 중이고 4개 분야는 개선이 추진 중이다.

점검대상은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의 방역관리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취약한 밀폐․밀집․밀접 등 코로나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시설들을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이 중 해외의 집단 감염사례를 고려하여 4종류의 시설을 점검하였고, 탁구장이나 배드민턴장 등의 국내 감염사례를 참고하여 볼링장과 당구장을 점검하였으며, 자체적으로 4종류의 시설을 발굴하였으며, 안전신고를 통해 주짓수장과 유도장 등을 점검하였다.

주요 점검 결과 및 조치내용은 다음과 같다.

쪽방촌은 거주자 대부분이 노약자 및 기저 질환자로 거주지 소독, 발열체크, 방역물품 지원 등 좀 더 촘촘한 지원이 필요하였으며, 고시원은 방문자 관리 및 발열체크 등이 없었고 공동시설 소독도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 대부분이었다. 이에 복지부와 지자체는 쪽방촌‧고시원 방역지침을 마련하고, 지자체별 자체점검 및 방역물품(마스크‧손소독제)을 지원하기로 했다.

외국인 밀집지역은 악취 등 위생관리가 미흡한 거주지에 한 시설당 10명~20명이 집단거주함에 따라 확진자 발생 시 싱가폴의 사례처럼 집단감염이 우려되었으며 특히 불법체류자들이 많아 신분 확인으로 인한 도피 우려 등으로 역학조사 등에 취약하였다. 법무부‧고용부‧지자체는 전국 벌집촌을 합동점검하며 방역물품 지원하고 있다. 고용부는 무자격 체류자에 방역지침을 안내했다.

인력시장 또한 외국인 구직자들이 대부분으로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 방역수칙이 지켜지지 않아 집단감염 위험이 높았다. 함바식당은 대규모 건설현장에 위치한 곳에서는 방역관리가 우수하였으나, 소규모 건설현장의 식당은 마주보고 식사를 하는 등 방역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 많았다. 고용부는 지방고용관서, 안전보건공단 등과 합동 불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복지부는 인력사무소 방역지침을 마련한 후 고용부‧지자체 송부하고 있다. 법무부‧고용부‧지자체는 전국 인력사무소 합동점검과 계도를 하고 있다.

고속도로 휴게소 역시 불특정 다수가 식당 등을 함께 이용하였으나, 마주보기 식사와 테이블 소독이 이루어지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였다. 국토부는 전국 휴게소 대상 식당 테이블 일렬로 배치하고, 투명 가림막 설치 등 우수사례를 전파, 방역 강화지침 시달했다.

환기가 어려운 소공연장은 관객들 간 거리두기와 마스크 쓰기가 미흡하였으며, 특히 음악 공연이 이루어지는 스탠딩 공연장은 함성 유도 등의 비말 확산 위험에 따라 특별관리가 필요하였다. 이에 복지부는 생활속 거리두기 지침에 공연장 분야를 개정했고, 지자체는 점검을 이행했다.

볼링장과 당구장은 밀폐된 시설이 대부분이며, 운동용품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소독이 이행되지 않았고, 이용자 대부분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이파이브 등 빈번한 접촉과 함성으로 방역관리가 취약하였다

육가공업체는 미국이나 유럽에서 대량 클러스터 감염 사례가 있어 점검을 시행하였으며, 해외의 노동집약적 작업과는 달리 자동화된 시스템에 의한 거리두기, 마스크 쓰기 등 기본적 방역관리가 비교적 양호하게 이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냉동탑차, 생축차량 운전기사의 방역수칙 교육과 휴게시설(옥외) 및 기숙사 시설에 대한 방역 소독관리가 필요하였다.

주짓수, 합기도장, 유도장은 환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밀폐된 공간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대련 등의 집단 운동을 함으로써 감염 확산의 위험이 있다는 안전신고에 대해 기획점검을 통해 방역에 취약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행안부는 기획점검의 발굴경로를 다양화하여 지난 1일부터 코로나19 위험요소 안전신고 제도를 운영함에 따라 안전신고를 통해 발굴된 방역관리 취약 시설 및 분야에 대해 기획점검을 강화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최복수 행정안전부의 재난협력실장은 “앞으로는 국민들이 직접 코로나19 방역 사각지대를 신고한 내용에 대해 기획점검을 강화하여 위험한 분야는 방역 관리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코로나19 전염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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