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이제 국회가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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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이제 국회가 나서야”
  • 승인 2020.07.22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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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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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의계, 첩약 급여화 반대에만 열 올려…진정성 없는 반대는 정쟁에 불과”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한의협이 국회를 향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주문했다.

이들은 22일 논평을 통해 한의협은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일부 양의사들의 유령수술(대리수술)의 폐단을 없애고, 의료진의 성희롱과 욕설파문 등으로부터 환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 하자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국회에서도 20195, 안규백 국회의원(더불어 민주당)대리수술 환자 사망사건’, ‘신생아 사망사고 은폐사건수술실 내 환자에 대한 성희롱등으로부터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혹시 모를 의료사고에 대한 명확한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취지에서 환자의 동의아래 수술실 CCTV 촬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지만양의계의 극렬한 반대로 모두 수포로 돌아갔다더욱 안타까운 것은, 아직도 양의계는 본인들의 이익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총파업까지 운운하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막고 있다는 점이다. 심지어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사회적, 국민적 관심에는 아랑곳 하지 않고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반대에 열을 올리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수술실 CCTV 설치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로 더 이상 지체할 시간과 명분이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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