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최저임금, 시급 8720원…지난해 대비 1.5%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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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최저임금, 시급 8720원…지난해 대비 1.5% 인상
  • 승인 2020.07.1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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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1988년 이래 최저 인상률…월 단위 182만 2480원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872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박준식)는 지난 13일 오후 3시부터 14일 새벽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제9차 전원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2021년 적용 최저임금 수준(안)을 시급 8720원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 시급 8,590원에 비해 130원(1.5%) 인상된 수준으로, 1988년 최저임금제도 시행 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이를 월 단위로 환산(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하면 182만 2480원으로 올해 대비 2만 7170원 인상된다.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93만 명~408만 명, 영향률은 5.7%~19.8%로 추정된다.

공익위원이 제시한 인상안의 제시근거는 2020년 경제성장률 전망(0.1%), 2020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0.4%), 근로자생계비 개선분(1.0%)을 반영하여 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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