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감사위, “제주한의약연 비상임감사 절차 없이 이사장 추천인으로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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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감사위, “제주한의약연 비상임감사 절차 없이 이사장 추천인으로 선임”
  • 승인 2020.07.09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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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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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료원 및 서귀포의료원 등도 채용 관련 지적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제주한의약연의 비상임감사가 절차 없이 이사장 추천인으로 선임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에서는 지난 17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 도내 지방공공기관의 채용실태에 대한 특정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난 8일 공개했다.

감사결과 제주한의약연구원은 비상임 감사를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공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사장이 추천한 사람으로 선임했다고 지적을 받았다.

제주의료원에서은 임직원 공개채용 시 동점자가 발생하자 동점자 중 1명에게 당초 공고문에서 정한 합격자 결정 기준과 다르게 보훈가점을 부여해 최종 합격자를 결정했고, 도립노인요양원에서는 시험전형 위원을 내부직원으로만 구성해 합격자를 결정하는 등 부적정한 업무처리를 한 관련자 3명에게 경징계 및 훈계 처분을 요구했다.

또 서귀포의료원에서는 서귀포공공산후조리원의 직원 채용 시 외부전형위원 없이 내부직원인 산후조리원장 단독으로 서류 및 면접시험을 시행해 합격자를 결정하고 범죄경력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채용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외에도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경제통상진흥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관광공사, 제주테크노파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제주신용보증재단,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제주연구원, 제주에너지공사 등이 지적을 받았다.

이번 감사는 제주개발공사 등 20개 지방공공기관에 대해 201810월부터 201910월까지 추진한 신규채용 업무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업무를 대상으로 실시해 총 32건의 행정상 조치와 10명에 대한 신분상(경징계 2, 훈계 5, 주의 3) 조치를 요구했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신규채용 과정에서 선량한 응시자가 피해를 보거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공정성 결여로 전환되지 못한 비정규직이 상대적 상실감을 느낄 우려가 있는 사례 등이 확인됨에 따라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사후 관리를 강화해 공정한 채용문화 및 정규직 전환 환경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 점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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