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역 제외한 한의학학술대회 온라인으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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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역 제외한 한의학학술대회 온라인으로 개최
  • 승인 2020.07.09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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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한의학회, 제2회 이사회 개최…협회비 미‧체납자에 학술대회 간접비 18만 원 부과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수도권역을 제외한 올해 한의학학술대회는 모두 온라인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보수교육 역시 한의협에서 온라인 강의로 8시간이 모두 인정한다고 전했다. 한의협 회비 미‧체납 회원에게는 학술대회 참가 시 18만 원의 간접비를 부과하기로 했다.

대한한의학회(회장 최도영)는 지난 8일 대한한의사협회 회관 5층 중회의실에서 제2회 이사회를 개최한 가운데 이와 같이 밝혔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전국한의학학술대회를 예년과 같이 개최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호남권역, 중부권역, 영남권역 대회를 모두 온라인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단, 수도권역 대회는 온라인으로 전환할지에 대해 조금 더 고민해보기로 했다. 

보수교육은 한의협에서 온라인으로도 보수교육 평점 8시간을 모두 인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온라인 보수교육 및 학술대회 진행은 외부 전문업체의 플랫폼을 활용하기로 했으며, 분과학회에 한의협 가이드라인 등을 별도로 설명하기로 했다. 온라인 교육은 오는 9월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의협 회비 미‧체납 회원의 학술대회 간접비 부과 건에 관련해서는 로그인 API서비스로 체납여부를 확인한 뒤, 회원들에게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받아 18만 원의 간접비를 부과하기로 했다.

한의협과 한의학회는 지난 6월 16일 합의서에 따라 ▲학회는 협회 회비 미‧체납 회원에게는 중앙보수교육위원회에서 책정한 간접비에 근거하여 점수 당 4만 5000원(4점, 18만 원)의 간접비 부과 ▲개인정보(회비완납 여부) 제공에 미동의자 또는 협회 회비 미‧체납자에게 점수 당 4만 5000원(4점, 18만 원) 추가 수납 등에 합의했다.

이를 이행하기 위한 절차로 ▲협회가 회비완납 여부 정보 전달을 위한 로그인 API 서비스를 학회에 제공 ▲학회는 회비납부 여부에 따른 학술대회 사전등록 및 참가비용(간접비 포함) 결제시스템 개발 ▲로그인 API 서비스 활용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협회가 보수교육시스템을 통해 사전등록 지원 ▲협회는 학술대회 현장등록을 위한 회비완납 조회프로그램과 협회 직원 파견을 지원하되 인건비는 학회에서 부담 등에 동의했다.

한편, 복지부는 같은 달 11일 한의협을 비롯한 보건의료인단체 14개에 보낸 ‘코로나19사태 장기화에 따른 보수교육 운영 안내’ 공문을 통해 “미납회원‧회원 간 과도한 교육비 차별, 협회 가입과 보수교육 연계, 2020년 보수교육비 인상 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외에도 이사회는 ▲제23회 한중학술대회(온라인) 개최 및 MOU 체결의 건 ▲비품 폐기 및 구입 승인의 건 ▲학회 공문서(2018년~2019년) OCR 작업에 관한 건 등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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