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 급여 시범사업, 당초보다 6290원 낮아진 채 건정심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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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 급여 시범사업, 당초보다 6290원 낮아진 채 건정심 소위 통과
  • 승인 2020.07.06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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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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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변증방제기술료 3만8780원→3만2490원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당초 수가보다 6290원이 낮아진 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로 넘어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일 오후 3시 국제전자센터에서 건정심 소위를 개최하고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본회의에 상정되는 안은 기존에 논의되던 안보다 수가가 6290원이 줄어든 수정안이다. 수가가 깎인 항목은 첩약심층변증방제기술료로 당초 38780원에서 32490원으로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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