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2020년 의약품 안전관리 온라인 정책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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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020년 의약품 안전관리 온라인 정책설명회’ 개최
  • 승인 2020.06.30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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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의약품 제조·유통관리 정책 및 제조·수입업체 감시 방향 등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올해 의약품 안전관리 정책을 알려주는 자리가 마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의약품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2020년 의약품 안전관리 온라인 정책설명회’를 30일 식약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의약품 안전관리 정책 방향과 분야별 세부 업무 추진사항을 안내하고 업계와 소통을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2020년 의약품 제조·유통관리 정책 및 제조·수입업체 감시 방향 ▲해외제조소 등록 및 현지실사 제도 ▲의약품 광고·표시 분야 주요 추진사항 ▲의약품 갱신제도 ▲NDMA 등 불순물 발생 평가 조치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의약품 안전관리 정책추진 방향을 업계와 공유하고 소통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소비자가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업계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만큼 앞으로도 대화의 장을 꾸준히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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