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회, 약사회의 조사요원 운용계획에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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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회, 약사회의 조사요원 운용계획에 강력 반발
  • 승인 2020.06.2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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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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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이익집단이 힘 과시해 소수 직능 억압하는 일”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대한한약사회(회장 김광모)는 지난 21일 상임이사들과 온라인 회의를 통해 약사회의 도를 넘는 행위에 대해 강도 높게 비난하면서 그에 따른 대처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약사회의 한약사개설 약국에 대한 조사에 강하게 반발했다.

김광모 회장은 공적인 권한이 없는 약사회의 한약사개설약국 조사는 거대 이익집단이 힘을 과시하여 소수 직능을 억압하는 일이라며 이는 스스로 팜피아임을 증명하는 것이어서 정부와 국회도 다수의 횡포를 충분히 인지하게 할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어 약사사회 내부 불법행위 실태조사 및 고발을 위한 조사요원 운용이 시급한 상황에 남의 다리를 긁으며 영업방해를 하려한다고 주장했다.

한약사회는 약사회의 암행조사를 불법 영업방해행위로 규정하고 회원들의 일반의약품 판매 방해 행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결의했다. 그 방안으로 회원들에게 불법방해 행위가 발생할 시 대응 요령을 공지하기로 하고 법적대응 뿐 아니라 같은 사안으로 약사개설약국들도 표본 조사하여 맞대응할 방침이다.

김 회장은 국가에서 발급한 한약사 면허는 일반의약품 판매에 대해 명백히 그 권한을 인정하고 있다. 약사회가 이를 알면서도 약사법을 아전인수로 해석하여 선동하는 일부 회원들의 요구에 부화뇌동한다면 다수 회원들의 뜻을 저버리고 대한민국 약업계 전체의 미래를 망치는 집행부로 기억될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한편, 21대 국회가 자리를 잡는 대로 국회 보건복지위원을 상대로 한약사 제도의 정착화를 위한 작업을 펼친다는 계획도 결의하였다.

그는 현재 약사법상 의약품 조제는 한약사와 약사 면허범위로 이원화, 판매는 약국개설자로 일원화되어 있다만약 약사사회가 현 상황을 문제시하여 거부한다면 한약제제와 양약제제로 의약품을 분류하고 의약품 판매 또한 완전히 이원화함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양 직능 간의 갈등이 심화 된 만큼 정부뿐 아니라 국회에서도 충분히 인지되여 이원화에 대한 요구가 수월할 것이라며 국회를 통한 해결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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