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인천시 한의약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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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인천시 한의약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가결
  • 승인 2020.06.18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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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김성준 의원 대표발의…한의약 육성방안 및 전담부서 설치 등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인천시가 한의경로당 주치의 사업 등이 포함된 한의약 육성 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김성준 의원
◇김성준 의원

인천광역시의회는 김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한의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7일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이 제정안은 인천광역시가 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마련, 한의약 육성 위한 지역계획 수립,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 한의 경로당 주치의 사업 추진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밖에도 한의약 관련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여 한의약 육성을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항들을 규정하였다.

김성준 의원은 “우리 민족 고유의 의학인 한의학을 활용하여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따른 예방의학과 대체의학의 수요에 대응하고, 인천시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한의약 육성의 근거 마련을 통해 한의학 발전 기반을 조성하여 시민 건강을 증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또한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김혜경 인천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노인 인구 증가 문제에 있어 하나의 대응 방안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전국 최초로 한의 경로당 주치의 사업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는 만큼 원활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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