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공적마스크 구매 1인 10매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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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공적마스크 구매 1인 10매로 확대
  • 승인 2020.06.1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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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공적의무공급량 50%로 감소…공적마스크제도 7월 11일까지 연장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공적마스크 구매 수량이 1인 3개에서 10개로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일주일에 구매할 수 있는 공적 마스크 수량을 1인 10개로 확대하는 한편, 보건용 마스크에 한하여 공적 의무공급 비율을 낮추고, 수출 허용 비율을 높인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공적 마스크 구매 수량이 1인 10개로 확대된다.

현재는 일주일에 1인당 3개(2002년 이후 출생자는 5개)까지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으나,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구매 편의성 제고를 위해 구매 한도를 1인 10개로 확대한다. 다만, 공평한 구매를 위해 중복구매 확인 제도는 계속 유지된다.

또한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가 공적 판매처에 출고해야 하는 마스크 비율이 오는 18일부터 현행 60%에서 50% 이하로 조정된다.

정부는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체의 공적 의무공급량을 50% 이하로 낮춤으로써 공적 외 부분인 민간 시장을 활성화하고 비말차단용 마스크 생산이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단, ‘수술용 마스크’는 의료기관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현재와 같이 생산량의 60%를 공적 의무공급하고,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민간부문 유통을 위해 종전과 같이 공적 의무 공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해외 코로나19 대응 공조와 K-방역 제품의 해외 진출을 위하여 보건용 마스크의 수출 비율이 오는 18일부터 생산량의 30%로 확대된다.

정부는 현행 보건용 마스크의 안정적인 생산·공급 현황과 정부비축 물량 등을 고려하여 수출 허용량을 당일 생산량의 30%로 확대하고 전문무역상사 이외에 생산업체와 수출 계약을 맺은 일반 무역업체 등의 수출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수술용 마스크’와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국내 우선 공급을 위해 계속해서 수출이 금지된다.

또한 공적 마스크 제도가 규정된 현행 긴급수급조정조치(고시) 유효기한이 오는 6월 30일에서 7월 11일로 연장된다.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의 공적 판매처 출고 의무는 6월 30일까지 유지되고, 7월 1일부터 11일까지는 공적 판매처 재고를 활용하여 약국 등에 보건용 마스크를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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