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 급여화 정부안, 뇌혈관질환 후유증 등 5개 질환 수가 최대 15만 717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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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 급여화 정부안, 뇌혈관질환 후유증 등 5개 질환 수가 최대 15만 7170원
  • 승인 2020.06.10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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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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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용 협회장 담화문 통해 진행여부 회원 투표 발의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첩약급여화와 시범사업의 정부안이 나왔다. 대상 질환은 뇌혈관질환 후유증, 안면신경마비, 월경통, 알러지비염, 무릎관절염 등 총 5개 질환이며, 그 중 1단계 시범사업에서는 뇌혈관질환 후유증, 안면신경마비, 월경통 세 가지 질환이다. 수가는 최대 157170원이다.

이와 관련 최혁용 한의협 회장은 지난 9일 첩약 급여화와 관련해 회원 투표를 발의했다.

최 회장은 담화문을 통해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의 첩약시범사업안이 확인됐다“6월말 건정심 본회의 보고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진행 여부에 대한 회원 뜻을 묻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건정심 소위에 보고된 보건복지부의 첩약 급여화 추진 계획안에 따르면 대상 질환은 뇌혈관질환 후유증, 안면신경마비, 월경통, 알러지비염, 무릎관절염 등 총 5개 질환이며, 그 중 1단계 시범사업에서는 뇌혈관질환 후유증, 안면신경마비, 월경통 세 가지 질환에 대해서 시범사업이 진행된다수가는 기본진찰료를 포함하여 최대 157170원이 되며, 이는 각 상병별 약재비의 상한 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상한 금액 내에서 실제 사용한 약재비를 청구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환자 당 1년에 1, 10일분의 한약에 대해서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한약사와 한약조제약사는 한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이 있어야만 조제 및 탕전에 대한 수가를 받을 수 있다원내탕전 위주이며 원외탕전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간 총 500억원의 건보 재정이 투입되며 본인부담금을 합하면 1000억 규모이고, 3년의 시범사업을 거쳐 본 사업 논의를 하게 된다. 1단계 시범사업에서 한방병원은 제외됐다지금 준비된 시범사업안이 최종 결과는 아니다. 시범사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실한 수행을 통해 대상 질환을 확대하고 처방 일수를 늘려 나가야 한다. 지금의 시범사업에서 시작해 차츰 영역을 넓혀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찬성의 결과가 나온다면 저와 43대 집행부는 성공적인 시범사업이 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사업 설계와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반대의 결과가 나온다면 저와 43대 집행부는 더 이상의 첩약 급여화 사업은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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