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보험심사조정의 문제점(8) - 조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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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보험심사조정의 문제점(8) - 조현모
  • 승인 2004.09.17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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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침 심사기준에 맞게 시행해야

▶ 하3-8중 관절과 투자의 부당심사사례 ◀

2004년도에는 적극적인 현지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심평원과는 별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드물고 오히려 공단과의 다툼이 많아지고 있다. 공단에서 트집을 잡고 있는 것이 마치 2001년도에 심평원에서 하는 것과 유사한 것이 있어서 2001년도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이글을 쓴다.

현재는 부당한 심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으나 그 당시에는 해당 심사위원이나 심평원 직원도 약간 미숙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를 비난하고자 함이 아니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글을 쓰는 것이니 당사자 되시는 분의 이해를 구한다.

하3-8보다는 특수침술로 한의사들이나 심평원분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침술로 특히 2001년도에 보험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파악했을 때에 전체 심사 조정의 30% 이상을 차지한 것이 관절강내 침술이었다.

관절강내 침술에서 가장 우리를 괴롭힌 부분이 바로 관절강의 영어 표현인 ‘캡슐’을 어떻게 해석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었다. 사실 지금도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관절강이라는 것은 침구학 교재나 황제내경, 침구대성 어디를 찾아보아도 근거가 없는 침술이다. 그런데 맨 처음 이것이 인정되었을 때에 한의사들이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수가에 들어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수가체계라는 것은 항시 진료의 왜곡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미 진료의 왜곡이 일어났다고 해서 강제로 시술한 부분에 대해 제한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 부분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해야 한다. 하나는 얼마나 침수가가 형편이 없었으면 대부분의 한의사들이 관절강과 투자술을 거의 다 사용했겠나란 측면과 다른 하나는 본래 교과서적으로 어깨 통증에는 견우, 허리 통증에는 환도, 무릎 통증에는 슬안을 취혈해 온 것이 가장 한의학적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2001년도에 건강보험재정악화라는 시기를 당해서 결국 한방에서 관절강이 제일 먼저 얻어맞게 된 것이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 정확한 취혈이 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삭감조정 된 사례

관절강이 캡슐이라는 조항 때문에 많이 문제가 된 부분으로 같은 환도를 놓아도 4㎝ 정도의 침으로 놓으면 경혈침이 되고 6㎝ 이상의 침으로 놓으면 관절강이 된다는 아주 비한의학적인 논리로 조정이 된 사례가 있었다. 물론 표피자극만을 가지고 관절강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어느 정도의 득기가 우선이지 길이가 우선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심사기준을 가지고 심사를 진행한 경우도 있었고 더군다나 심사위원이 침길이를 확인한다고 해서 이미 자침이 되어 있는 환자의 엉덩이에서 침을 들어올려 침 길이를 확인한 다음 다시 찔러 넣은 경우도 있었다.

또한 자침의 자세를 문제삼았던 경우로 같은 한의사로서 창피한 일이지만 한 심사위원이 해당 원장님과 언성을 높이던 중 환도의 자침 자세는 앙와위(?)로 해야지 어떻게 복와위로 자침을 하느냐고 해서 해당원장님이 너희 학교에나 가서 앙와위로 침놓게 가르치라고 감정싸움으로 번진 경우도 있었다. 아마 심사위원님이 측와위와 앙와위를 혼동하신 모양인데 환도는 복와위로도 취혈이 가능하고 측와위로도 취혈이 가능하지만 그 심사위원님은 전공이 침구학이 아니라 침구학 교재를 한번도 보지 못하신 것 같다.

마지막으로 정확한 취혈을 위해서는 일정정도 시간이 소요된다며 시술 시간을 가지고 문제를 삼은 경우가 있었다. 견우를 취혈하려고 하면 어깨를 거상취지해서 자침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으나 원장 한 사람이 취혈을 제대로 하려면 시간이 너무나 오래 걸리기 때문에 하루에 80명 이상의 침을 놓는다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을 한 경우이다. 오십견의 경우 원래 팔이 안 올라가기 때문에 평와로 팔을 45도 올린 상황에서 취혈을 해도 취혈이 가능하다. 그리고 양방의 경우 수술이 100% 완전하게 되었다고 해서 수술비를 주는 것이 아니라 수술한 행위가 있으면 그에 따른 수술비를 주는 것이다. 한방의 개원가에 있는 원장님들이 순진해서 도장 찍으라면 찍는 대로 그냥 두니 나중에는 별것을 가지고 트집을 잡는 경우였다. 그리고 1인당 75명의 상한선 기준은 진찰료의 차등수가를 말하는 것이지 시술료를 삭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혼자 100명이 넘는 환자를 시술하였다고 해도 환자들이 그 시술이 맘에 들지 않으면 내원하지 않지만 그 시술이 맘에 들어 계속 내원을 하는 것을 가지고 무엇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크게 잘못된 부분이라는 것이다.

투자의 경우도 관절강 다음으로 조정이 많이 되었다. 이것도 역시 심사지침에 투자라고 하는 설명에 관통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해석의 차이로 많은 심사조정이 이루어졌다.

예를 들면 외관에서 내관으로 투자를 한다고 하는 것은 내관에서 찔러서 외관으로 침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환자 가지고 꼬치 만들 일도 없는데 과연 이런 침법이 가능한가에 대한 의문이 들었다. 하지만 조문설명에 관통의 의미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침이 밖으로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심사조정을 받았다. 그래서 침구학 사전을 찾아보니 도리어 투자법을 시행 할 때에는 반대편으로 침이 나오게 하면 기가 설해져서 투자의 의미를 상실한다고 나와 있었다. 이것을 근거로 보험위원회에서 쌍방향이나 다방향에 대한 투자법의 의견을 제시하여 그것이 수정된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이미 그것으로 인해 삭감이 2년 동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로 인한 피해가 적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투자가 되었든 관절이 되었든 아직까지 투자나 관절에 대해서 주 2회 이상의 침 시술을 금하는 금기조항이 어느 교재에도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시술은 분명히 의사의 주관에 따른 시술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아무 근거도 없이 주 2회나 주 3회 조정을 해서는 안 된다.

이처럼 보험일은 한 글자 한 글자가 가볍게는 몇 억에서 많게는 몇 백억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험위원회에서 수가를 만들 때에는 심사숙고해서 수가를 만들어야 하고 또한 심사지침을 만들 때에 자문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자문위원 혼자만의 생각으로 자문을 해서는 안 되고 책(교과서나 관련교재)에 근거한 자문을 해주어야 한다.

모 지부에서 발생한 일이지만 근래에 아시혈요법으로 인해 유침을 하지 않고 단자법으로 깊게 찌르고 바로 발침하여 시술을 한 경우에도 분명히 영추경에 보면 유침시간을 호흡수에 맞추어서 간단하게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분에서 20분을 유침하지 않으면 침술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자문결과 때문에 굉장히 난처한 일을 겪은 경우가 있었다.

또한 개원가에서도 관절이나 투자법을 시행할 때에는 심사기준에 맞는 시술을 하고 나서 청구를 해야지 본인 생각대로 시술을 하고 그대로 청구한 뒤에 삭감이 되면 “왜 삭감하느냐? 이것은 한의학적이지 않다”는 말로 변명을 하지 말았으면 한다. 정확하게 관절이나 투자의 의미를 가진 침술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면 청구를 하지 말아야 한다. 하지도 않고 청구를 하는 것은 범죄에 해당이 된다는 것을 명심했으면 한다. <계속>

조 현 모
대한개원한의사협의회 보험위원장
제중제약 대표 및 제중당한의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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