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렘데시비르’ 특례수입 관련 “효과 검증된 ‘한약’도 적극 활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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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렘데시비르’ 특례수입 관련 “효과 검증된 ‘한약’도 적극 활용해야”
  • 승인 2020.06.0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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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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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 계기로 한약의 임상연구·개발에 전향적인 투자 필요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가 정부가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 중인 렘데시비르에 대한 특례수입을 결정한 것과 관련 이미 우리나라와 중국에서 효과성이 입증된 한약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하고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한약에 대한 임상연구와 개발에 정부차원의 대대적이고 전향적인 투자가 이뤄져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3,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가 코로나19 치료제로서 렘데시비르의 국내 도입을 제안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특례수입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한의협은 각종 논란 속에도 특례수입을 결정한 렘데시비르의 경우처럼 한약 역시 전향적인 고려가 필요함을 역설하고, 중국과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극복에 효과가 확인된 한약을 국가적 차원에서 보다 광범위하게 투여할 것을 주장했다.

중국의 경우 중서의 결합치료(한양방 협진)를 명시한 정부의 진료지침에 따라 전체 코로나19 환자 중 85%가 한약 치료를 병행했으며, 후베이성의 중서의결합병원은 20201월부터 2월까지 퇴원한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양방 단독 처치 18건과 한양방 협진 처치 34건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양방 협진 처치군에서 임상증세소멸시간, 체온회복시간, 평균입원일수 등이 현저히 단축됐다는 임상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우리나라 역시 대한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지난 39일부터 현재까지 대구에 이어 서울에서 코로나19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를 한의사 회원들의 기부와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해 오고 있다.

한의협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중국 정부의 신속한 중서의 결합치료 실행과 이 같은 결정이 옳았음을 뒷받침해주는 임상 논문들, 우리나라 한의사들이 운영 중인 코로나19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에 대한 높은 이용률과 만족도는 감염병 관리에 있어 한의약의 효과와 필요성을 입증한 것이라며 코로나19 사태에 국한해서가 아닌, 이 같은 한약의 우수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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