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 등 감염병 방지 위해 해외 야생동물 검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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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 등 감염병 방지 위해 해외 야생동물 검역 강화
  • 승인 2020.06.03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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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허가대상 아닌 야생동물 신고제 도입…양서류 및 파충류 검역 절차 신설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코로나19 등 야생동물로 인한 인수공통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해외 유입 야생동물 현황을 종합적으로 추적하고, 기존에 허가대상이 아니었던 동물의 경우 신고제를 도입한다. 또한 기존에 검역대상에서 제외됐던 양서류와 파충류를 포함한다.

정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해외 유입 야생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야생동물 유래 신종 인수공통감염병이 계속해서 발생해 이로 인한 인명·경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동안 해외에서 유입되는 야생동물에 대한 관리는 생태계 보전 중심으로 이루어져 감염병 예방 등에 다소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무조정실은 야생동물로 인한 감염병 예방을 위해 환경부, 농식품부, 해수부, 관세청 등 6개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와 협의를 거쳐 ‘해외 유입 야생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세계동물보건기구(OIE)의 국제적 검역 권고 기준, 선진국(미국, EU, 호주 등)의 야생동물 관리제도를 참고해 수립했다.

야생동물 유입 단계별 주요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해외에서 유입되는 야생동물은 유입 이후에도 추적·관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해외 유입 야생동물 종합추적·관리를 위한 DB를 구축하여 지방환경청(7개)과 기초자치단체(226개)에 분산되어 있던 야생동물 현황을 종합하고, 유통경로를 추적·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야생동물(약 37%)에 대해서만 수입허가를 받아 관리해온 기존방식에서 더 나아가 허가 대상이 아닌 야생동물에 대해서도 신고제를 신설하여 관리한다.

이후 야생동물에 대한 검역을 실시하고, 부처 간 협업을 통해 통관단계에서 야생동물 검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그동안 가축전염병 중심(포유류, 조류 대상)으로 검역을 시행해와 검역절차 없이 유입되던 양서류, 파충류에 대한 검역절차를 신설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존 검역대상이었던 야생동물에 대해서는 고위험군을 지정하여 검역 기간을 늘리고 주요 인수공통감염병의 전파 우려가 큰 야생동물에 대해 정밀검사를 의무화한다. 이는 야생동물 검역, 통관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배치하기 위해 야생동물이 수입될 수 있는 공항·항만을 지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환경부 수입허가 시스템과 관세청 통관시스템을 연계하여 야생동물 통관 검사를 강화한다.

그리고 야생동물 전시·체험시설의 규모별 위생·질병관리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동물원과 달리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야생동물카페 등 소규모 전시·판매시설에 대해 업종을 신설하는 등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관리 대상이었던 동물원의 경우에도 형식적 현황관리에서 벗어나 실효적인 질병관리 심사 기준을 마련해 관람객의 건강을 보호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주요 전시동물에 대한 사육방법 및 시설, 질병관리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동물원에서 의무적으로 준수하도록 관리하겠다고 했다. 또한 고위험 인수공통감염병 전파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을 체험시설에 활용하고 반려동물로 판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야생동물 판매·개인소유 제한 종 목록’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야생동물 위해성 평가 시 ‘감염병 전파 위험도’ 항목을 추가하고, 범부처 인수공통감염병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한다.

정부는 해외 야생동물에 대한 위해성평가를 생태계 영향 분석 위주에서 질병의 위험도까지 고려해, 감염병 전파 우려가 큰 동물의 경우 사전적으로 유입을 막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원헬스 체계의 참여 대상 부처를 기존 복지부, 농식품부, 환경부와 더불어 해수부(수산생물), 식약처(식품)까지 확대하고, 범부처 인수공통감염병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하여 긴급 상황 발생 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신속하게 대처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향후 해외 유입 야생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위 개선방안에 대한 부처별 세부 추진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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