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한약재 ‘초과’ 벤조피렌 저감화 조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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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한약재 ‘초과’ 벤조피렌 저감화 조치 추진
  • 승인 2020.06.02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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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20개 품목에서 벤조피렌 검출…인체 위해 우려 낮아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한약재 ‘초과’에서 벤조피렌이 검출돼 식약처가 저감화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그러나 벤조피렌으로 인한 인체 위해 우려는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지난 1월부터 한약재 ‘초과(草果)’ 중 최근 2년간 생산실적이 있는 20개 품목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벤조피렌이 검출되어 저감화 조치를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검사결과는 평균 40㎍/kg이었으며, 제형(탕제‧환제), 복용량, 복용기간 등을 고려하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결과 노출안전역(MOE)이 5.9×104에서 6.1×105로 인체 위해 우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초과’의 벤조피렌 검출량을 낮추기 위해 제조업체에 제조공정 개선 등 저감화 조치를 지시하였으며, 벤조피렌 기준‧규격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한약재에 대한 유해성분 주기적·체계적 모니터링과 저감화 조치를 시행하는 등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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