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일부터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본격 실시
상태바
복지부, 1일부터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본격 실시
  • 승인 2020.06.01 12: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what@mjmedi.com


국가적 표준과 적합성 검증 통한 환자 안전과 진료 연속성 보장 도모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전자의무기록이 효율적으로 활용 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환자 안전 및 진료 연속성 보장, 의료비 절감, 표준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제정()1일부터 발령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은 전자의무기록(Electronic Medical Record, EMR)이 효율적이고 통일적으로 관리활용될 수 있도록 기록의 작성관리 및 보존에 필요한 전산 정보시스템이며 국내 EMR 제품은 약 349(의료기관 자체개발 SW와 상용SW 포함).

이번 고시는 의료법 제23조의2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기준, 인증방법, 인증절차 등 인증제도 운영 업무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다.

본격적인 도입을 위해 지난 2017년 인증제도()을 마련하고, 의료기관 현장에서 원활히 운용할 수 있도록 20188월부터 8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였다.

우선 인증대상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제품 및 사용 의료기관으로 구분되는데, 기능성, 상호운용성, 보안성 3개 인증기준을 만족하는 EMR시스템에 제품인증을 부여하고, 인증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에 사용인증을 부여한다.

인증 심사 절차는 EMR 업체 또는 의료기관의 자발적 신청을 토대로 신청문서검토와 현장 심사를 수행하며, 심사 결과를 인증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후 인증서를 발급하고, 인증결과(기관명, 제품명, 인증일자, 유효기간(3) )를 인증관리포털(emrcert.mohw.go.kr)에 공개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인증기관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 담당한다.

마지막으로, 인증기준()3대 부문(기능성, 상호운용성, 보안성), 6개 분야(환자정보관리, 처방정보관리, 의무기록관리, 진료정보제공 및 연계, 상호운용성, 보안성), 86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인증기준은 관련 연구용역과 시범사업 결과 등을 토대로 마련됐으며, 이번 고시의 제정·시행에 따라 의료기관 및 EMR 업체 등 대상의 설명회, 인증위원회 심의·의결 후 보건복지부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된 인증기준을 인증관리포털(emrcert.mohw.go.kr)에 공개하고, 그 이후 인증신청 접수를 시작할 계획이다.

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이 인증제는 국가 차원에서 공통적으로 준수해야 할 EMR 시스템의 표준을 마련하여, 환자안전과 진료의 연속성은 물론 신뢰성 있는 데이터 생성으로 향후 정보활용의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코로나19 등 전염병 정보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공유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 제도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