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약국 고용 한약사 업무범위 준수 근무 요청 및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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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약국 고용 한약사 업무범위 준수 근무 요청 및 실태조사
  • 승인 2020.05.26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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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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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국의 불법행위, 현장 조사 요원 투입 등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약사회가 한약사들의 약사법상 면허 범위를 벗어난 불법행위에 대해 실태조사 및 조사 요원 투입을 통한 강력한 대처를 선포했다.

약사법상 면허 범위를 벗어난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와 이를 이용한 난매 약국 운영, 약사 고용 처방조제 행위 등을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먼저 한약사를 고용한 회원 약국에서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일반의약품 판매 및 처방 조제 등의 불법행위와 한약사 개설 약국의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실태조사 및 정비 활동을 진행한다.

현행 약사법상 정의규정에는 약사는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임이 규정되어 있다.

법제처에서도 약사법 제2조제2호의 약사한약사의 업무범위 구분은 정의 규정으로서 약사법령 전체의 해석지침이 된다고 해석(2013.8.14)한 바 있다.

그러나 일부 한약사들은 약국·한약국 구분개설 미비, 약국개설자는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한약제제가 아닌 일반의약품을 무문별하게 취급하여 국민 건강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게 약사회의 주장이다.

약사회는 국민들이 약국 이용시 약국과 한약국, 약사와 한약사를 구별하고, 면허범위에 따른 역할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약사법 개정을 제21대 국회에서 최우선 과제로 재추진할 계획이다.

약사법 개정에는 일정기간이 소요되는 바, 회원 약국 및 한약사 개설약국 근무 한약사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정비를 우선한다는 방침이다.

대한약사회는 한약사를 고용한 약국에 대해 불법 행위를 조장 또는 방치하지 않도록 당부하는 한편 한약사회에도 자발적으로 면허 범위 내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자정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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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휴 2020-05-29 18:32:12
일반의약품을 한약사가 판매할 수 있다. 일반의약품이라 함은 약사법 제2조9항나목 질병 치료를 위하여 의사나 치과의사의 전문지식이 없어도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이다. 오남용 우려가 적고 안전성이 높아 일부품목 편의점 판매가 가능하다
약사업무란 의약품과 의약외품을 다루는 자이며, 의약외품을 약사, 한약사가 공통으로 다루고있듯, 일반의약품도 그 규정과 성격상 공통으로 다루는것이 가능하다. 한약학과는 교과과정에 생약학, 약물학, 약제학, 약품유기화학, 약품분석학, 약품생화학, 약물치료학, 의약품유통저장학 등을 이수한다. 이를 근거로 관리에 필요한 충분한 지식습득하였다고 보는게 타당하며, 지난 20여년의 한약사 일반의약품 판매에 공공적 위해가 없었음으로 일반의약품 판매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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