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당뇨병 치료제 ‘메트포르민’ 국내의약품 31개 품목 제조·판매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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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당뇨병 치료제 ‘메트포르민’ 국내의약품 31개 품목 제조·판매 중지
  • 승인 2020.05.26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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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NDMA 잠정관리기준 초과 검출…복용 시 인체 위해 가능성은 ‘매우 낮음’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당뇨병 치료제인 ‘메트포르민’이 함유된 국내 의약품 일부품목에서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가 관리기준을 초과해 제조 및 판매, 처방 등이 중지됐다. 그러나 식약처는 이 약을 복용한 환자에게 위해가 생길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의사의 권고 없이 복용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당뇨병치료제인 ‘메트포르민’의 국내 유통 의약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국내 제조 31품목에서 NDMA가 잠정관리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되어 제조·판매를 잠정적으로 중지하고, 처방을 제한하도록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해부터 국내 유통 중인 의약품을 대상으로 NDMA 검출 가능성에 대해 순차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검사 결과, 실제 완제의약품 제조에 사용된 원료의약품 973개 제조번호(12개 제조소) 모두 NDMA가 잠정관리기준(0.038ppm) 이하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완제의약품의 경우 수입제품 34품목 모두 잠정관리기준 이하였으며, 국내 제품은 254품목 중 31품목에서 잠정관리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됨에 따라 잠정적으로 제조·판매 중지 및 회수하고 더 이상 처방되지 않도록 제한했다.

식약처는 메트포르민 의약품 중 일부 품목에서만 NDMA가 잠정관리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되어 대다수 환자에게는 영향이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초과 검출된 의약품을 복용한 환자에서의 인체영향평가는 해당제품의 허가일로부터 올해 말까지 최대량을 복용한 것으로 가정하여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전 생애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암 발생률에서 추가로 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10만 명 중 0.21명’으로 위해 우려가 ‘매우 낮은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초과 검출된 의약품을 장기간 복용하였더라도 인체에 미치는 위해 우려는 거의 없으므로 의·약사의 상담 없이 현재 처방받은 의약품의 복용을 임의로 중단해서는 안 된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의료기관, 약국에서 잠정 제조・판매중지 된 의약품이 처방‧조제되지 않도록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해당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 수는 총 26만 명(262,466명, 지난 25일 0시 기준) 이다. 이에 26일 0시부터 해당 의약품이 의료기관, 약국에서 처방‧조제되지 않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통해 처방・조제를 차단하고, 건강보험 급여 적용도 정지하였다.

해당 의약품을 장기간 복용하였더라도 인체에 미치는 위해 우려는 거의 없지만 재처방을 희망하는 환자는 해당 의약품의 복용여부 및 필요성을 의료진과 상담할 것을 권고했다.

정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으로 보고된 잠정 조제・판매 중지된 의약품의 유통 정보를 해당 제약사에 알려주고, 해당 의약품을 구매한 도매업체, 의료기관, 약국에도 의약품 공급내역 정보를 제공하여 회수 및 반품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메트포르민에서의 NDMA 검출은 발사르탄 및 라니티딘 사례와는 다르게 원료의약품은 NDMA가 잠정관리기준 이하였으나, 일부 완제의약품에서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NDMA 검출 원인이 원료의약품 단계가 아닌 완제의약품 제조과정 등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 불순물 검출 유사 사례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와 함께 ‘의약품 중 NDMA 발생원인 조사위원회’에서 정확한 원인을 조사·분석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NDMA 등 불순물 혼입 의약품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시 환자의 불편과 비용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의·약계, 제약업계 등과 구성한 민·관 협의체와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제조 및 판매 중지된 의약품 31개 품목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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