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회비 체납하면 전국 한의학 학술대회 등록비 최대 2배 지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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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회비 체납하면 전국 한의학 학술대회 등록비 최대 2배 지불한다
  • 승인 2020.05.2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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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한의학회, 제1회 이사회 개최…제주권역 학술대회 취소 등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한의협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이 전국한의학학술대회에 참석하려면 회비를 납부한 회원에 비해 약 2배의 등록비를 지불하게 된다.

대한한의학회(회장 최도영)는 지난 20일 대한한의사협회회관 302호 회의실에서 38대 집행부 제1회 이사회를 개최한 가운데 이와 같이 의결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대한한의사협회의 요청에 따라 협회비 완납여부에 따라 학술대회 회비를 차등부과하는 방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전국한의학학술대회 등록비는 협회비를 완납한 회원의 경우 사전등록 6만 원, 현장등록 8만 원을 지불하며, 협회비를 체납한 회원은 간접비 명목으로 최대 16만 원을 지불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한의학학술대회는 한의사 회원을 대상으로 학술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까지는 회비납부와는 무관하게 학술대회 교육비로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한의협이 올해 한의학회에 산하단체지원금으로 2억 원을 지원하면서 협회비 완납자와 체납자를 차등하여 회비를 부과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의협은 한의학회에 공문을 통해 제65회 정기대의원총회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 가결산에 대한 심의분과위원회 회의 결과를 언급하며 “대한한의학회는 협회비 완납회원과 체납회원간의 학술대회 회비의 차등방안에 대하여 첫 번째 학술대회 전까지 문서로 협회와 합의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대한한의학회 지원금 환수를 차기 예결위에서 논의하기로 부대결의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최도영 한의학회장은 “단체의 회원이라면 회비를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이에 따라 혜택이 나뉘는 것도 당연하다”며 “국내 의료인의 보수교육 및 면허를 관리하는 보건복지부의 경우 민원이 들어오다보니 협회비와 보수교육을 연동하지 말라고 한다. 그러나 그것이 꼭 옳다고 볼 수는 없다. 정서적으로는 협회비 납부 여부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이 옳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오는 7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던 전국한의학학술대회 일정도 코로나19로 인해 취소, 연기 되는 등 대대적인 변경이 불가피하게 됐다.

한의학회는 오는 7월 5일 제주 아스타호텔에서 제주권역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참가하기로 했던 일본측 관계자들이 한국방문이 어렵다고 전해오는 등의 이유로 이를 취소했다.

또한 영남권역 대회의 경우 오는 9월 13일 부산항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한국한의약진흥원과 협력해 ‘Korean Medicine 2020’ 엑스포의 학술대회 분야로 참가하면서 오는 11월 1일 경주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그러나 이는 향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어 호남권역과 중부권역, 수도권역 학술대회가 8월부터 예정되어 있지만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연기하거나 온라인으로 변경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해 학술위원회에서 대처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외에도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의 건 ▲2020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실행예산 편성의 건 ▲부회장 업무 분담 내규 개정의 건 등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향후 3년 동안 한의학회를 이끌어갈 38대 집행부가 본격적인 활동을 알렸다.

38대 임원 및 감사로는 ▲회장 최도영 ▲수석부회장 이재동 ▲학술, 국제교류, 표준 부회장 이의주 ▲제도, 편집 부회장 임형호 ▲교육, 고시 부회장 고성규 ▲보험, 정보통신, 홍보 부회장 이은용 ▲기획총무, 국제교류이사 남동우 ▲학술이사 김규석 ▲교육이사 최성열 ▲제도이사 김재은 ▲보험이사 서병관 ▲고시이사 이현종 ▲편집이사 임성우 ▲국제교류이사 채윤병 ▲정보통신이사 안준석 ▲홍보이사 이승훈 ▲정책이사 한창호 ▲표준이사 이수진 ▲감사 김재홍 ▲감사 고창남 등이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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