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코로나19 예방 및 치료 표방 광고 97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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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코로나19 예방 및 치료 표방 광고 972건 적발
  • 승인 2020.05.21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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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홍삼 질병예방 효과 오인 광고 사례 등…업체 집중 모니터링 및 제재
◇질병예방효과를 표방해 적발된 광고 사례.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일반 식품이 코로나19 예방 및 치료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를 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식품, 화장품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 또는 치료 효과를 표방하는 허위·과대광고를 올해 1월부터 집중 점검하여 972건을 적발하고, 해당 판매 사이트는 차단 및 삭제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점검 결과, 식품에 ▲질병 예방·치료 효과 광고 804건(82.7%) ▲면역력 증진 등 소비자기만 광고 20건(2.1%), 화장품 등을 ▲손소독제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36건(3.7%) ▲손세정제에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112건(11.5%) 등이 적발됐다.

적발 사례로는 ‘00홍삼 제품이 면역력을 증가시켜 코로나 예방한다’는 표현으로 식품이 질병예방에 도움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한 사례, ‘00흑마늘진액의 흑마늘이 항암효과, 체온상승, 살균 등 코로나 예방에 좋다’고 소비자를 기만한 사례, 인체소독이나 바이러스 예방 등의 효능·효과를 표방하여 손소독제(의약외품)로 오인하도록 허위·과대광고한 사례가 등이 있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개인 생활수칙은 철저히 지키되 관련 제품 구입 시 검증되지 않은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표방하는 부당한 광고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소비자 안심 구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에 적발된 업체를 집중 모니터링하는 한편 고의·상습 위반 업체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 등으로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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