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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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 승인 2020.05.1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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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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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임 의원 발의…‘구청장이 한방난임치료 지원 및 홍보 등 사업 추진’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광주 광산구의회 조영임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동·첨단12·비아동·임곡동)이 대표 발의한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안이 14일 제254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영임 의원.
◇조영임 의원.

이 조례안은 난임부부에게 한방난임치료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난임부부의 건강을 도모하고 결혼과 출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 한방난임치료의 지원대상을 지원신청일 기준 광산구에 거주하며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로서 한의학적 치료가 가능한 경우로 하였으며, 구청장이 한방난임치료 지원, 상담, 교육 및 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위탁에 관한 사항, 중복지원 제한, 지원금 환수에 관한 사항 등도 함께 규정했다.

조 의원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 시대에 출산 의지가 있는 난임부부에게 다양한 치료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조례안을 제안했다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시켜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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