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누구나 공적마스크 대리구매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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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누구나 공적마스크 대리구매 가능해진다
  • 승인 2020.05.15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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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식약처, 마스크 대리구매 확대 및 취약계층 특별공급 조치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다음주 월요일부터 가족이라면 누구나 공적마스크를 대리구매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국민들이 마스크를 더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대리구매를 확대하는 한편,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하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마스크 총 1,742만 개를 특별 공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대리구매가 추가로 확대되어 가족 누구나 모든 가족의 마스크를 대리구매 할 수 있다.

현재는 1940년 이전 출생자 또는 2002년 이후 출생자만 대리구매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가족 구성원이나 동거인 중 한 명이 본인의 공인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가족 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동거 확인)을 지참하여 판매처에 방문하면, 모든 가족(동거인 포함)의 마스크를 대리구매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현재는 한 주 동안 마스크를 1~2개 구매한 경우 추가로 살 수 없었으나, 5월 18일(월)부터는 본인의 구매가능 요일이나 주말에 나누어 구매할 수 있다.

또한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지자체의 수요를 반영하여 서울·경기·인천지역의 취약계층, 의료기관, 학원가를 중심으로 공적 마스크 1,742만 개를 특별 공급한다.

먼저, 서울시에는 취약계층에 993만 개, 의료기관에 7만 개 등 총 1,000만 개를 공급한다.

경기도에는 취약계층에 447만 개를 지원하는 한편, 인천시에는 취약계층에 245만 개, 학원 등 감염 취약시설에 50만 개 등 총 295만 개를 공급한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상황과 마스크 수요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행정안전부를 통해 지자체에서 마스크를 요청하는 경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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