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난임부부에 한의약난임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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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난임부부에 한의약난임치료 지원
  • 승인 2020.05.1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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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난임여성 150명 대상 3개월간 한의치료…침구치료비는 본인부담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인천시가 난임여성에게 한의치료를 지원한다.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난임부부에게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사업 대상자는 1년 이상 정상적인 부부생활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되지 않는 난임진단 여성 150명으로, 사실혼 관계도 포함되며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한약복용, 침구치료 등에 대해 알러지 반응이나 심리적 거부감이 없고, 주 1회 이상 내원이 가능해야 하며, 치료(한약복용)기간 동안 양방난임시술을 받지 않아야 한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1인 최대 120만 원까지 한약이 지원되며 침구치료 등의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이들은 지정한의원에서 기초검사를 받고 3개월간 체질 및 건강상태에 따라 한의약 치료를 받게 되며 치료 종료 후 3개월간 임신여부 등 대상자 건강에 대한 추후관리를 받게 된다.

지원을 원하는 자는 난임진단서, 자궁난관조영술결과지(최근 3년), 정액검사결과지(최근 3년)를 지참해 소재지 관할 보건소 건강증진과(옹진군 제외)를 방문해 오는 29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이현애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한의약 치료비 지원을 통해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이 해소되고 건강하고 소중한 아이를 품에 안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인천시의 실정에 맞는 저출산 극복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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