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성범죄, 예방 위한 성인지감수성 교육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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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성범죄, 예방 위한 성인지감수성 교육 필요”
  • 승인 2020.05.08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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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현행 의료법상 면허정지 1년 한계…최근 5년간 의료인성범죄자 꾸준히 적

여한, 신규 및 예비한의사 대상 교육 등 움직임 보여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의료인이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면허 박탈 등 의료인으로서의 활동을 금지시켜야한다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징계가 미비해 이를 강화해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아울러 이러한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의료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인지감수성 교육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달 22일 모 의과대학 학생 A씨가 여자친구를 강간·폭행한 뒤 음주운전을 저지른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사실이 알려져 대중의 공분을 샀다. 사건이 알려지자 대학 측은 지난달 29일 회의를 통해 ‘제적’ 처분을 내렸고, 지난 4일 최종승인을 받으면서 A씨는 학교에서 퇴학당해 의사 국가고시에도 응할 수 없게 되었다. 만약 그가 다른 대학 의대에 입학한다면 국가고시를 통해 의사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의료인 관련 성범죄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일각에서는 “의료인으로 활동하지 못하도록 면허를 취소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이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의료인의 면허권 심의는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하고 있다. 의료법 제66조 1항에 따르면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1년 이내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성범죄의 경우는 특정하지 않고 있다. 자격정지 이후에는 의료인으로 다시 활동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자격정지가 3회 이상 반복되는 등의 행위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최대 3년 후,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게 된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당시 자유한국당의 김순례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진료 중 성범죄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인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1명씩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이 적발되어 법원으로부터 준 강간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밝혀졌지만 이들 모두 의료면허는 1년 자격정지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성범죄 의료인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라도 의료인 면허 박탈 등 관계 처벌 수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렇듯 의료인 성범죄자의 징계에 한계가 지적되는 가운데, 징계에 앞서 예방을 위해 의료인 성인지감수성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현재 한의계의 경우, 별도의 성인지감수성 교육보다는 보수교육을 통한 포괄적인 의료윤리 교육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의 ‘2020 보건의료인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에 따르면 이 교육프로그램에는 ‘성희롱․성폭력․폭력 및 인권교육(미혼모․부 인식개선 포함)’을 포함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경희한의대 성평등위원회 달해의 변지호 위원장은 지난 7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개최한 보건의료학생단체 ‘매듭’의 기자회견에서 의료인의 성인지감수성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환자불법촬영, 그루밍성폭력 등의 여러 사건은 안일한 의료계가 성인지감수성을 갖춘 의료인을 양성하는데 실패했다는 방증”이라며 “지금이라도 의료계는 젠더의식 함양의 중요성을 인지해야 한다. 성폭력, 성착취 피해자들의 편에서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치유에 힘써야 할 의료인의 책임에 맞는 성인지감수성과 윤리의식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선 대한여한의사회장 역시 “한의계 뿐 아니라 우리사회 전반에서 성인지감수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보다 실효성 있는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가운데 한의계에서도 성인지감수성을 주제로 한 교육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여한의사회는 올해 신규한의사 OT와 한의대생 멘토링 행사에서 성인지감수성 등의 내용을 담은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는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의 지원을 받아 실시하게 된 ‘성폭력관련 사회안전망 확충 및 피해자 의료지원의 한의의료인 역할 강화를 위한 교육활동’ 사업의 일환이다.

김영선 여한의사회장은 “성폭력 피해자에게 한의의료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의료인에게 성인지감수성이 중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러한 교육을 준비하게 되었다”며 “현재 코로나19로 일정이 미뤄졌지만 추후 일정이 확정되면 성폭력 피해자를 처음 진료할 때 한의사의 접근방법, 사회기관과의 연계, 그리고 성인지감수성의 중요성 등에 대한 내부 역량 강화를 다룰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한의협 또한 성인지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보수교육의 변화를 약속했다. 이세연 대한한의사협회 의무이사는 지난해 11월 14일 ‘성폭력 피해자 한의의료지원 시스템 구축 심포지엄’에서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성희롱예방교육 수준을 넘어 성인지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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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성범죄 2020-06-05 06:58:27
진짜 성범죄 예방하려면 진료실, 치료실 cctv 의무화나 주장하십시오. 성범죄 한의사들이 동영상 증거 없어서 무죄되는거 많이 봐왔습니다. 의료인이 그러면 천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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