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크릴오일’ 건강기능식품로 광고한 업체 적발
상태바
식약처, ‘크릴오일’ 건강기능식품로 광고한 업체 적발
  • 승인 2020.04.29 16: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질병 예방 등 표방한 허위·과대광고 집중 점검
◇특정 질병명을 언급해 크릴오일이 질병예방에 도움을 주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
◇특정 질병명을 언급해 크릴오일이 질병예방에 도움을 주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식약처가 일반식품인 ‘크릴오일’을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광고하는 판매업체를 적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최근 홈쇼핑, 온라인 등에서 일반 가공식품인 ‘크릴오일’ 제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판매하는 허위·과대광고 829건을 적발하고, 해당 판매 사이트는 차단 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선물용으로도 판매되고 있는 ‘크릴오일’ 제품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차단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

점검 결과 ▲소비자 기만 460건(55.5%)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228건(27.5%) ▲부당 비교 86건(10.4%) ▲거짓·과장 41건(4.9%)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14건(1.7%) 등의 부당한 광고로 적발되었다.

소비자 기만 사례로는 크릴오일에 함유된 성분인 아스타잔틴 또는 인지질의 효능·효과를 광고해 크릴오일 제품이 항산화 등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가 적발됐다.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을 유발하는 광고는 크릴오일 제품에 혈행관리, 면역기능 향상, 항산화 등의 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표시·광고하거나, 건강기능식품 마크 등을 사용해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하게끔 한 사례가 있었다.

또한 객관적인 근거 없이 크릴오일 제품을 피쉬오일 또는 타사 크릴오일 제품과 성분·효과 등을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나 크릴오일 제품이 혈관에 쌓인 지방을 녹인다거나 혈관 속 지방덩어리를 배출하는 효과가 있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신체 조직의 기능·작용·효과 등이 있다는 거짓·과장 표시·광고도 있었다.

이외에도 크릴오일 제품이 비만, 고혈압, 뇌졸중, 치매 등 질병명을 사용하면서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가 적발됐다.

식약처는 기능성을 표방하는 제품을 구입할 경우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검증되지 않은 의학적 효능·효과 등의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소비자 안심 구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에 적발된 판매업체 등은 집중 점검하고, 고의상습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