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연한방병원, 식약처 의약품 임상시험 지정심사위원회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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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연한방병원, 식약처 의약품 임상시험 지정심사위원회 승인
  • 승인 2020.04.16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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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의료기관 임상시험 관련 심사 위탁수행…한약 R&D 박차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청연한방병원 의약품 임상시험심사위원회가 지정심사위원회로 지정받으면서 한약 R&D 활성화에 박차를 가한다.

청연한방병원(병원장 김지용) 임상시험센터는 지난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약품 임상시험심사위원회(위원장 설재욱)의 지정심사위원회 승인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지정심사위원회는 임상연구가 가능한 의료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임상시험에 관련된 심사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곳으로, 자체심사위원회 중 엄격한 SOP를 갖추고 임상연구 관리를 잘해온 기관이 지정받을 수 있다. 청연한방병원은 지난 2016년 식약처로부터 의약품 임상시험실시기관으로 지정받으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 그간 50여 건의 심사를 수행해 왔다.

청연한방병원 의약품 임상시험심사위원회가 이번에 지정심사위원회로 지정받게 되면서 다기관 임상시험을 한꺼번에 심의할 수 있어 이들은 더욱 효율적이고 신속한 임상시험 심사 승인, 관리가 가능해졌다.

이들은 이번 지정심사위원회 승인을 통해 한약을 활용한 천연물 R&D에 보다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특히 기존에 진행하던 무릎 관절염 한약제제 유효성 임상연구를 비롯하여 통증, 비만 등의 다빈도 질환의 천연물 치료제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김지용 병원장은 “이번 의약품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지정심사위원회 승인을 통해 위수탁 한방병원의 효율적인 임상시험 승인 및 관리가 가능해지면서 한의계 연구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한약 및 천연물의 R&D 활성화에 보다 앞장 설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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