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한련, “코로나19 검체채취 교육은 양·한방 모두 동일…한의 인력 투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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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한련, “코로나19 검체채취 교육은 양·한방 모두 동일…한의 인력 투입하라”
  • 승인 2020.04.03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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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한의대생 대상 설문조사 실시…“의료인으로서 검체채취 및 역학조사 업무 참여해야”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전국 한의과대학 한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 연합 제 36기 상임위원회(의장 현민욱)은 3일 성명서를 통해 “한의사가 코로나19 대응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법적 권한과 역량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와 관련해 전국 한의대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전한련은 성명서를 통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한의사는 의사와 더불어 감염병 진단과 관리, 방역 업무에 대한 책임이 있고 이는 법적으로 명시돼 있다”며 “정부는 지난 2월 29일 감염병예방법 상 모든 직역에 관계없이 코로나19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에서 마련한 대응지침에서 한의사는 감염병 관리에서 배제되어 있다. 이는 명시된 법률, 정부의 발표와 모순된 집행”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한의사는 검체채취의 업무 역량이 충분하다”며 “검체채취 시 에어로졸 발생 방지를 위한 현장교육만 이뤄진다면 이는 한의사가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업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의학교육인증평가인증 평가항목에는 한의과대학 교육에서 임상의학과 임상술기는 세계의학교육협회에서 권고하는 과목 및 병력 청취, 신체진찰, 의사소통, 임상추론, 치료계획, 시술, 검사, 응급진료, 처방, 치료 등을 포함하고 있다”며 “한의사가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검체채취를 할 수 있는 역량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것은 합리적인 결론이라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의사는 역학조사 업무역량이 충분하다”며 “역학조사 해당 내용은 ‘예방의학’이라는 과목을 통해 학습하고 이는 의과대학, 의과전문대학원 뿐 아니라 한의과대학, 한의학전문대학원에도 개설되어 있다. 한의과대학과 한의전의 예방의학 교육은 시수상으로나 내용상으로나 의과대학, 의전원에서 교육하는 수준과 동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의사는 대한민국에서 인정하는 의료인으로서 국민 감염병 방역, 치료행위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며 “복지부는 한의사를 투입할 수 있도록 조속한 검토 후 한의사 진료 지침서를 내려야 한다. 또한 대구, 경북 등 각 지자체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 코로나19 국가 지정 병원, 선별진료소 등 코로나19 사태 현장에 한의인력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한련은 이러한 주장과 관련해 한의대생을 대상으로 ‘한의사의 검채 채취 및 역학조사에 관한 설문’을 실시했다.

 

810명이 참여한 이 설문에서 응답자들은 ‘한의사의 검체 채취, 역학조사관 업무 참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라는 질문에 ▲참여해야 한다(89%) ▲모르겠다(8%) ▲참여하면 안 된다(3%) 순으로 응답했다.

‘참여해야 한다’를 선택한 응답자들은 그 이유에 관해 ▲의료인이기 때문 ▲법적으로 가능하기 때문 ▲검체 채취 이상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인력이 부족해서 등을 언급했다.

반면 ‘참여하면 안 된다’를 택한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양방의보다 전문성이 부족하다 ▲급성 전염병은 한의사와 맞지 않다 ▲전염병, 검체 채취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배우지 않았다 등을 답했다.

한편, 전한련은 이 설문조사와 한의대 교육현황 관련 자료집을 토대로 보건복지부와 경상북도 등 관련 지자체에 코로나19 한의인력 투입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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