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중 상습 성희롱 한 산부인과 인턴, 수련과정 배제하고 법적 조치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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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중 상습 성희롱 한 산부인과 인턴, 수련과정 배제하고 법적 조치 검토해야”
  • 승인 2020.04.02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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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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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연합회, 국회에 의료인 성범죄 관련 의료법 개정안 통과 촉구
◇이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 출처=픽사베이)
◇이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 출처=픽사베이)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환자단체연합이 산부인과 수련중인 인턴이 수술실에서 마취된 여성 환자를 성추행·성희롱한 사건관련해 해당 병원은 인턴을 수련과정에서 배제하고, 보건복지부는 인턴의 면허 관련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KBS는 지난 330일 산부인과 인턴 수련을 받던 의사가 수술실에서 마취된 여성 환자를 성추행·성희롱하고, 여성 간호사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하는 불법적, 비윤리적 행위를 저질렀는데도 해당 병원이 정직 3개월의 경미한 징계만 하고 다시 수련 받도록 해준 사건에 대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인턴은 수술을 받기 위해 마취를 하고 대기 중인 여성 환자의 신체를 반복적으로 만져 전공의에게 제지를 당했고, 동료 간호사에게는 성기를 언급하며 남녀를 비교하기도 했다. 특히, 개복 수술 중에는 여성 환자의 몸을 언급하면서 좀 더 만지고 싶어서 수술실에 더 서 있겠다는 말까지 했다.

해당 병원에서는 여성 환자와의 대면 진료 시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징계 수위는 정직 3개월로 최종 결정했다. 이뿐 아니라 정직 기간 3개월이 경과하자 해당 인턴이 환자를 대면하지 않은 비임상과에서 수련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해당 인턴은 수련과정을 거쳐 전문의가 되는 것과 상관없이 현재 의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KBS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인턴은 의사로서의 자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불법적, 비윤리적 행동과 말을 스스럼없이 하고 있다. 그렇다면 해당 인턴이 여성 환자나 여성 간호사에게 동일하게 불법적, 비윤리적 성추행·성희롱을 할 우려를 배제할 수 없고 결국 이러한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를 엄격히 제한해야만 제2, 3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술실에서 마취가 된 상태에서 해당 인턴에게 성추행·성희롱을 당한 여성 환자는 이러한 피해 사실 자체를 몰라서 항의나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이와 같이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가 수련을 계속 받도록 하는 것은 전국의 수련병원에서 현재 성실히 수련 받고 있는 전체 인턴과 레지던트에게까지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어 수련 환경과 교육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갈수록 엄격해지는 상황에서 외부와 차단된 수술실에서 의사가 전신마취 되어 의식을 잃은 환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했다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따라서 해당 병원은 인턴을 수련과정에서 즉시 배제하고, 형사고발 등 법적인 조치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인턴의 면허 관련 행정처분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이번 415일 총선 이후 20대 국회가 529일 끝나면 의료기관 내 환자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해 발의되었던 의료인 성범죄 관련 8개의 의료법 개정안은 모두 자동적으로 폐기된다“415일 총선 이후 52920대 국회 종료 이전에 한차례 임시회의가 개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때 20대 국회는 의료인 성범죄 관련 8개의 의료법 개정안을 반드시 심의해 국회를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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