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에 충실한 의료인이 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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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에 충실한 의료인이 되자
  • 승인 2003.03.18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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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적자를 둘러싼 논쟁이 시작된 지 꽤 오래된 듯한데 논쟁은 여전히 식을 줄 모르고 계속되고 있다.

논쟁은 적자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다. 정부쪽에서는 언론을 동원하여 의료인을 향해 연일 공세를 퍼부어 대고, 의료계 측에서는 정부정책 실패의 책임을 의료인에게 전가시킨다고 반발한다.

사실 따지고 보면 누가 누구를 탓할 개재가 되지 못한다. 재정적자가 크게 난 시점이 겨우 작년 11월 이후부터일 뿐이다. 의약분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의보수가를 몇 차례 올린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기 때문이라 할 수도 있지만 올해 예상되는 5조원의 적자가 모두 의료인의 허위·부당 청구에 기인한다고 말할 수도 없다. 관계기관은 1조원 정도를 과잉청구된 금액으로 보는 듯하다. 그런데 언론의 보도를 보면 의료인의 부정청구가 마치 적자의 모든 것처럼 비친다.

그러나 권위적인 통제는 구시대에서는 통했을지 몰라도 사회구성원의 자율성이 강조되는 지금 시대에서는 실효성을 거둘 수 없다. 모든 해결책은 상호 존재를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법이다. 앞 뒤 안 가리고 상대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고 나서 협조해 달라고 하면 설득력이 있을 수 없다. 세상이 아무리 문제투성이라고 해도 그럭저럭 굴러가는 것은 그래도 양심적인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의료계도 마찬가지다.

일부 몰지각한 의료인이 상식 이하의 허위·부당 청구를 일삼는다고 해서 모든 의료인을 싸잡아서 매도한다면 정책실패에서 오는 국민의 화살을 일시적으로 피할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

다행히 청구를 한 의료인을 형사처벌하라는 일부 국회의원들의 요구에 보건복지부가 형평성을 내세워 검찰에 고발을 유보하고 대신 관련단체에 자율정화를 당부한 것은 성숙한 행정의 표본이 아닐 수 없다. 물론 복지부가 고발 카드를 완전히 접은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완전한 자율이라 볼 수는 없지만 물리적 처벌을 한 템포 늦춘 것은 그간 고조된 의료인의 대정부 불신감을 완화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다.

어쨌거나 공은 의약관련단체로 넘어왔다. 의료단체는 허위·부당 청구한 의료기관을 조사해서 처벌을 해야 할 책임을 떠안게 되었다. 일선 의료인들도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어 중징계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자체징계는 의료단체가 자율적인 단체로 거듭날 수 있느냐 여부를 가리는 시금석이다. 강력한 의지가 요구된다. 차제에 제재와 함께 회원들의 부족한 보험지식을 근본적으로 향상시켜 기본에 충실한 의료인 양성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아울러 허위·부당 청구자를 윤리적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제재할 수 있도록 윤리규정을 정비하고 윤리위원들도 책임의식을 갖고 임할 것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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