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요양병원 간병인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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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요양병원 간병인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화
  • 승인 2020.03.26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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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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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요양병원 감염관리 및 지원 방안 등 논의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신규로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간병인은 이제부터 의무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요양병원 감염관리의 사각지대로 알려진 간병인에 대한 감염관리를 강화하고 요양병원이 자발적으로 감염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부터 요양병원 점검시스템 구축·운영을 통해 요양병원이 한시적으로 간병인의 인적사항을 등록하도록 하고, 일일 건강상태 확인 및 유증상시 업무 배제를 체계화했다.

우선 간병인의 마스크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협의해 간병인 마스크 분량을 추가로 확보하여 대한병원협회를 통해 각 요양병원에 보급하기 시작했다. 또한, 신규 간병인은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를 의무화하고 그 결과 확인 후 근무토록 지자체 및 요양병원에 요청할 예정이다.

요양병원 및 간병인의 검사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 경우 검사 비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할 방침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요양병원의 적극적 감염관리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지원도 강화한다.

요양병원 격리실 보험급여는 확진자, 의사 환자 및 원인미상 폐렴환자 입원 시 적용되었으나, 이제는 발열, 기침·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따라서, 요양병원은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환자를 미리 격리하고 진단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검사 결과와 관계없이 격리실 수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를 한시적으로 신설하여, 요양병원이 감염관리 책임자(의사·간호사)를 지정하고 강화된 종사자 및 시설관리를 하면 입원환자 1일당 1150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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