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 지침 개정…현행 60%→80%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울산시가 코로나19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의료법인을 지원하기 위해 담보제공기준 감정평가액을 완화했다.
울산광역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24일 ‘울산시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 지침’을 개정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담보 제공 기준의 감정평가액이 현행 60% 이내에서 80% 이내로 완화됐다. 완화 기간은 내년 3월까지 1년이다.
현재 울산시에 의료법인(26개소)이 운영하는 병원은 총 31개소(병원 12개소, 요양병원 16개소, 한방병원 2개소, 노인전문병원 1개소)다.
이들 병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진료 수입이 전년도 3월 대비 약 10~3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의료법인 운영자금 확보의 어려움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저작권자 © 민족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