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진흥원, ‘2020년도 임상증례 발굴 연구 지원 사업’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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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진흥원, ‘2020년도 임상증례 발굴 연구 지원 사업’ 공모
  • 승인 2020.03.24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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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증례보고 임상 한의사 및 연구자 등…보고자-연구자 매칭 후 논문 발표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한의약진흥원이 한의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한의사들이 진료 과정에서 경험한 가치가 있는 사례들을 공모해 증례 보고 연구를 지원한다.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이응세)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사업단은 ‘2020년도 임상증례 발굴 연구 지원 사업’에 참여할 사람을 공모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공모전의 모집대상은 크게 임상 증례 보고자와 연구자로 나뉜다.

임상 증례 보고자는 한방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한의사로, 임상에서 경험한 증례 가치가 있는 진료 사례를 보고하고 공동연구를 수행하여 임상 증례 논문에 공동저자로 참여하게 된다.

임상 증례 연구자는 석사이상 한의사 또는 한방병원 수련의, 한의임상연구자 등으로 이들은 상기 선정된 임상 증례와 매칭되어 임상 증례 보고 논문에 제1저자로 참여하며 각 단계별로 소정의 자문비가 지급될 예정이다.

연구기간은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부터 올해 12월까지이며, 이는 일정에 따라 변동이 가능하다.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사업단은 오는 6월 ▲공모 및 증례 모집 ▲선정평가 ▲평가결과 안내 및 매칭 ▲공동연구 협약 임상증례 ▲연구 방법론 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7월에는 IRB신청을 하며, 이후 7월부터 9월까지 연구를 수행한 뒤, 9월부터 12월에 성과를 창출하고 공개할 예정이다.

이 사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오는 4월 23일까지 국가한의임상정보포털(NCKM)을 통해 온라인신청하면 된다. 신청자는 임상증례 보고자의 경우 신청서 및 증례소개 양식, 임상증례 연구자의 경우 이력서 및 지도교수동의서(필요시) 등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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