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건보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 전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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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건보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 전국 확대
  • 승인 2020.03.23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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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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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신청 접수…기 접수된 대구·경북 5월에도 추가 지원 받을 수 있어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건보공단이 대구·경북 소재 의료기관에 적용되던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를 전국으로 확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일선 의료기관이 코로나19로 인해 겪고 있는 경영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를 전국으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신청 및 접수는 23일부터 공단 본부지역본부에서 가능하며, 이미 신청 접수된 대구경북지역의 경우, 확대되는 타지역과 같이 5월도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경영난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원 금액은 지난해 3월에서 5, 3개월간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의 월평균금액으로 3월 말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대구경북지역 의료기관, 감염병관리기관 및 확진환자 발생치료기관 등 직접적 영향이 있는 기관은 전년도 3~5월 월평균 급여비의 100%, 그 밖의 의료기관은 90%를 지급한다.

지급 기준은 메르스 당시와 동일하게 신청한 금액에서 당월 급여비를 우선 차감하여 지급하고, 선지급 이후 당월 내 추가 급여비 청구분이 있을 경우, 선지급 정산분에서 우선 상계 후 잔액분 지급, 20207~12(6개월)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균등 상계 처리할 예정이다.

신청 및 접수관련 상세사항은 건보공단 홈페이지 새소식 및 요양기관 정보마당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현재 공단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있는 의료기관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선지급 전담팀을 구성하였고, 일선 요양기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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