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코로나19 방역에 독성물질인 메탄올 사용해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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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코로나19 방역에 독성물질인 메탄올 사용해선 안 돼”
  • 승인 2020.03.23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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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메탄올 취급 사업장에 소독금지 안내…“정부 측의 올바른 정보 따라야”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안전보건공단이 메탄올을 소독용으로 사용할 경우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은 23일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메탄올을 사용해서는 안된다며 잘못된 정보로 인한 피해확산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일 경기도 남양주에서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공업용 알콜인 메탄올을 사용한 지역주민이 급성중독을 일으킨 사고에 따른 것으로, 메탄올처럼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잘못 사용할 경우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 사고는 물질의 유해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환기가 충분하지 않은 실내에서 분무기로 소독해 고농도의 메탄올 증기가 실내에 체류했고, 이로 인해 메탄올 급성중독 증상을 일으킨 것으로 추정된다.

메탄올은 인화성이 높은 무색의 액체로 눈과 호흡기를 자극하고, 장기간 또는 반복해서 노출되면 중추신경계 및 시신경에 손상을 유발하는 독성 물질이다. 앞서 이란에서도 3월 초 코로나19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잘못된 소문으로 인해 40여명이 메탄올로 임의제조한 소독제를 마셔 숨진 사고가 있었다.

안전보건공단은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사업장 등에서 메탄올을 소독제로 사용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메탄올 취급 사업장에 위험경보를 전할 예정이다.

김은아 안전보건공단 실장(직업환경의학 전문의)은 “코로나19와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확인되지 않은 정보나 물질의 사용을 피하고, 정부나 공식기관의 올바른 정보를 통해 안전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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