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종사자 매일 발열 등 증상여부 확인 등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감염에 취약한 노인 등이 많은 요양병원·요양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요양병원에는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요양시설에는 행정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요양병원·요양시설은 중증환자, 사망자 발생 우려가 큰 곳으로서 최근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종사자 및 간병인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방역관리자 지정 ▲외부인 출입제한 ▲종사자(간병인)에 대하여 매일 발열 등 증상여부 확인 및 기록 ▲유증상자는 즉각 업무 배제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명령 및 행정지도 조치를 통해 능동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집단시설 감염 예방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요양병원에 대한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 명령을 위반해 집단감염이 발생할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한 손실보상 및 재정적 지원을 제한하고, 추가방역 조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검토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위와 같은 관리·감독 강화와 동시에 요양병원·요양시설의 감염관리상의 애로사항도 검토해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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