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한의사의 국가방역시스템 참여 확실히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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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한의사의 국가방역시스템 참여 확실히 보장해야”
  • 승인 2020.03.18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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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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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의료진 피로누적 상황에도 한의사 활용치 않는 건 직무유기”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한의협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의 신속한 종식을 위하여 국가방역시스템에 한의사와 한의원의 참여 보장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현재 우리나라의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소규모 집단감염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결코 마음을 놓을 단계가 아니다한의협은 코로나19 사태는 물론 향후에도 국가방역시스템에서 한의사의 참여를 보장하고, 한의원의 적극적인 활용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감염병질환 판별을 위해 코(비강인두)와 입(구강인두), 객담 등을 통해 진행하는 검체채취는 한의과대학에서 실습을 하고 있는 기본적인 사항으로 국가로부터 의료인 면허를 부여받은 한의사라면 누구나 수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라며 무엇보다도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의 경우 85%의 환자에게 한약을 병용투여 함으로써 상당한 치료효과를 거두고 있는 중국의 사례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사태만 보더라도 정부에서 한의사 등 모든 의료자원을 수용한다는 공식입장을 밝히고 국회에서도 한의사와 한의계의 참여를 적극 검토하라는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가장 큰 대구광역시는 아직까지도 자원한 한의사 인력들을 진료현장에서 배제시키고 있으며, 코로나19 환자들의 부족한 입원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방병원에서 입원환자를 치료하겠다는 제안 역시 거부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확진자들이 증세 악화를 호소함에도 치료시설이 부족해 입원할 곳이 없고,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기존 의료진들의 피로누적이 심해지고 있음에도 한의사와 한의원, 한방병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것은 방역당국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정부당국이 직접 나서 일부 양의사들의 악의적인 폄훼나 수준 이하의 편협한 행태에 경종을 울리고 국가방역시스템에 법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한의사와 한의원, 한방병원의 참여를 확실히 보장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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