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부, 불신임 임총 연말까지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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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부, 불신임 임총 연말까지 ‘보류’
  • 승인 2004.09.03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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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장協 재고 요청, 안 회장 해명 수용

6.21 합의의 책임을 묻기 위해 추진했던 안재규 회장 불신임을 위한 총회 소집이 논란끝에 올 연말까지 보류됐다.
서울시한의사회는 지난 8월 27일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6회 (긴급)전체이사회는 개최 벽두부터 회의에 참석한 안 회장이 절차상의 잘못을 사과함으로써 임총소집 철회 분위기가 감지됐다. 안 회장은 이 자리에서 “절차상의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정식으로 사과했다.

동석한 경은호 수석부회장도 “명목상으로는 실패한 듯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얻는 것이 많다”면서 근거로 약사법 제3조의2 개정과 식약청내 한의약전담국 설치, 한약제제의 한의사 사용, R&D 예산지원 등을 예시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금년말까지 믿어주고 안되면 내년 3월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불신임안을 처리해도 늦지 않다”고 타협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안 회장은 “6.21 합의를 미래지향적으로 볼 때 약사법 3조의2 개정은 독립한의약법으로 가는 기초적인 단계”라고 합의를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듯한 자세를 고수해, 내용적으로 ‘통합약사로 가는 길을 열어줬다’면서 의구심을 떨치지 못한 서울시한의사회 이사들의 생각과 배치돼 논란을 예고했다.

이렇듯 안 회장이 6.21 합의의 정당성을 주장하자 분회장들은 강력히 반발했다. 김영권 강서구회장은 “약대 6년제가 될 경우 한방과목이 추가되거나 한약사의 입지가 축소되어 한약사가 통합을 요청하면 통합약사로 가게 될 것”이라고 추궁하자 안 회장은 “합의문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합의문은 백지나 다름없다”, “96년 한약종합대책(약대 한약학과)을 존중한다는 말이 왜 들어갔는지 안타깝다”, “후속조치를 논의할 협의기구가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을 경우 내년 총회에서 책임지겠다”고 한 발 물러서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질의와 답변과정에서 안 회장은 한약조제약사회의 사상방 등의 교육이 합의사항인 ‘양 단체간의 반목과 갈등과 해소한다’는 조항에 위배된다고 보아 약사회에 정식 공문을 발송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나, 한약제제에 대한 분류체계를 바꾸겠다고 한 것, 한방의약분업의 파트너는 한약사라고 못박은 것 등을 확약함으로써 분회장들로부터 다소간의 신뢰를 얻을 수 있었다.

분회장의 추궁과 안 회장의 답변이 오간 뒤 서울시한의사회 이사들은 불신임을 위한 임총 소집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사들은 안 회장의 해명을 받아들여 임총 소집을 철회하자는 의견을 개진했으나 아직 합의문이 이행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3차례에 걸친 서울시한의사회의 결의 명분이 충족되지 않은 만큼 철회보다는 유보가 낫다는 의견이 우세함에 따라 연말까지 보류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 따라서 연말까지 합의사항의 후속조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안재규 회장의 불신임문제는 내년 정기총회로 넘어가게 됐다.

한편, 이틀전 대전에서 열린 시도한의사회 회장협의회가 임총소집을 재고해줄 것을 결의한 것도 서울시한의사회로서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됐다.
더욱이 일선 대의원들의 반응이 소극적이었던 것도 서울시한의사회가 총회소집을 밀어부칠 수 없게 만들었다. 이날까지 서명한 대의원은 62명으로 소집요건인 80명에 미달했다.
결국 이날 서울시한의사회 결정으로 안재규 회장은 급한 불을 끄게 됐으며, 서울시한의사회도 명분을 살리면서 불신임 의결 실패에 따르는 위험부담을 덜 수 있게 돼 양자가 윈윈하게 됐다.

김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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