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코로나 치료에 ‘한의약 활용 위한 5대 요구사항’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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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코로나 치료에 ‘한의약 활용 위한 5대 요구사항’ 발표
  • 승인 2020.03.06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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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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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기자회견 개최…한의진료 권고안 발표 등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한의협이 코로나19와 관련해 세 번째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한의약 활용을 위한 요구사항과 한의진료 권고안 등을 발표했다이들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한의계 5대 요구사항을 공식 발표하고, 코로나19의 효과적인 치료에 한의약이 적극 동참할 것임을 선언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6일 오전, 협회관 대강당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한의계 5대 요구사항 이행 촉구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역학조사·검체채취에 한의사 적극 활용 대구지역 자원한 한의사들 즉각 배치 확진자 한방병원 입원허용 및 한양방 협진 실시 생활치료시설 입소 확진자에 대한 한의사 대면진료 시행 자가 격리자에 대한 한의사 전화상담 및 한약처방 허용 등을 공식 요청했다.

한의협은 6일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6000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더 이상의 추가확산을 막고, 확진자들의 조속한 치료에 한의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5대 요구사항을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먼저 역학조사·검체채취에 한의사 적극 활용을 주장했다.

이들은 대구의 경우 대구지역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봉사할 의료인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고 전국 각지에서 지원한 70여명의 공중보건한의사들이 임시선별진료센터 파견과 검체채취 업무 수행을 요청했으나 투입이 보류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구광역시측은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나, 현재 경기도 광주와 김포, 여주, 과천, 인천을 비롯해 경남 하동지역은 7명의 공중보건한의사들이 검체채취 업무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비강인두)와 입(구강인두), 객담 등을 통해 진행하는 검체채취는 일선 한의과대학에서 실습을 하고 있는 기본적인 사항으로 국가로부터 의료인 면허를 부여받은 한의사가 수행하지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두 번째로 대구지역 자원한 한의사들 즉각 배치를 주문했다.

지난 5, 최혁용 한의협회장은 박원순 서울특별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현재 직역갈등으로 대부분의 선별진료소에서 한의사들이 배제되고 있는 현실을 토로했으며, 박 시장은 이동식 선별진료소 전문의료지원단 모집에서 한의사가 배제된 것을 즉각 시정하도록 실무진에 지시했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회의에서 김진표 특위위원장(더불어민주당, 4)전국의 한의사들이 의료인으로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진료에 참여하겠다고 하는데도 거절당했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당부한 바 있다.

한의협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중차대한 사안에 한의와 양의에 대한 구별은 있어서는 안되며, 이미 정부에서도 한의사 등 모든 의료자원을 수용한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대구광역시는 특정직역 눈치보기에서 벗어나 하루빨리 한의사를 코로나19 진료인선에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는 확진자 한방병원 입원허용 및 한양방 협진 실시를 언급했다.

한방병원의 입원기관 활용과 코로나19에 대한 치료 극대화를 위한 한의와 양의의 협진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대구와 경상북도 지역에서 확진자 한방병원 입원허용과 한양방 협진 실시를 제안한 것이다.

 

네 번째로는 생활치료시설 입소 확진자에 대한 한의사 대면진료 시행을 요구했다.

한의협은 생활치료시설에 입소한 확진환자에 대한 한의사의 대면진료 시행을 강력히 촉구한다. 전국적 시행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대구와 경북 등 특정지역을 지정해 실시하는 방안도 환영한다코로나19는 물론, 이와 비슷한 사례로 비교되고 있는 사스와 메르스 사태 당시 중국은 중의사들을 현장에 바로 파견하여 진료와 투약에 있어 양의사와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았으며, 그 결과 한양방 협진 치료를 한 지역이 양방 단독 치료를 시행한 지역보다 현저히 낮은 유병률과 사망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의 사례를 교훈삼아 우리도 한의약적 치료방법과 임상사례를 축척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의사의 대면진료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자가격리자에 대한 한의사 전화상담 및 한약처방 허용을 촉구했다.

한편, 한의협은 최근 코로나19 한의진료 권고안 제1을 발표하고 중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치료에 실제로 투여하고 있는 청폐배독탕연조제를 대구·경북지역에 기부하는 등 한의계 5대 제안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기 위한 사전작업에 나섰다.

◇ 알고리즘 흐름도1_전체흐름도.
◇ 알고리즘 흐름도1_전체흐름도.

한의협과 대한한의학회 산하 대한한방내과학회, 대한예방한의학회, 전국 한의과대학 폐계내과학교실 소속 교수들과 감염질환 전문 한의사들이 참여해 완성한 코로나19 한의진료 권고안 제1은 한의치료를 경증초기-경증중기-중등증기 및 중증기-최중증기-회복기 등으로 세분화해 형방패독산, 은교산, 곽향정기산, 마행감석탕, 청폐배독탕 등의 다양한 한약처방 치료법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지난 5일에는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대구·경북지역에 청폐배독탕 연조제 한약 1차분을 적십자사를 통해 기부했다. 청폐배독탕 연조제는 총 20만포 분량 지원될 예정이며, 적십자사에서 대구와 경북한의사회로 전달해 코로나19 치료에 활용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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