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과 공보의들, 직역 차별에도 검체채취 및 역학조사 업무로 구슬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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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과 공보의들, 직역 차별에도 검체채취 및 역학조사 업무로 구슬땀
  • 승인 2020.03.03 09:06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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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what@mjmedi.com


성명서 통해 “지금은 국가 재난 상황, 대구·경북 지역으로 보내달라” 주장

정부 “직역 관련 없이 의료봉사 자원하면 수용하겠다” 발표
◇이 사진은 기사에 언급된 특정 장소와는 관련이 없음을 밝힙니다.
◇이 사진은 기사에 언급된 특정 장소와는 관련이 없음을 밝힙니다.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한의사 공중보건의들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연일 자신을 희생하고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현재 이들은 여러 지역에서 검체채취 및 역학조사관의 업무를 맡고 있지만 의과 공보의가 아니라는 이유로 검체채취 업무에서 제외되기도 했고, 선별진료소 파견됐다고 보류되는 일도 벌어졌다.

경북 영천에서는 한의과, 의과, 치과공보의들이 선별진료소에서 검체채취 업무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달 27일 경상북도청에서는 의료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며 한의과와 치과공보의에게 검체채취를 제한했고 이 일로 인해 한의과와 치과공보의들은 업무에서 제외되는 일이 벌어졌다. 한의사협회에서는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내용을 담아 시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경북도청에 발송했고 이들은 28일 다시 검체채취 업무에 복귀 할 수 있었다.

또 지난달 25일 모 지역에서 1명의 한의사 공보의가 선별진료소로 파견됐다가 해당 검역소에서 의과 공보의를 원한다는 이유로 무산된 바 있다.

이와 관련 A 공보의는 역학조사관으로는 계속 임명되고 있는데 선별진료소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한의과 공보의도 선별진료소에서 충분히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배제되는게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는 지난달 29일 성명서를 통해 대구-경북지역에 공중보건한의사를 파견하여 적극 활용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1월 말부터 복지부에 공중보건한의사의 검역소, 역학조사반 및 선별진료소 현장 투입을 요청했지만 보건복지부는 선별진료소 등의 파견은 오로지 의과공중보건의사로 한정 짓는다는 답변만 반복해왔다이에 대공한협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대구지역 의료인 모집에 대하여 대한한의사협회와 협력해 개원 한의사 및 공중보건한의사의 대구·경북 지역으로의 의료 인력 파견을 재차 요청하였으나, 보건복지부는 이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한의사의 감염병 업무 관련 지시 권한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지금 이 순간에도 일부 공중보건한의사들이 이미 역학조사반과 검역소로 파견되어 활동 중이며, 선별진료소에서 검체채취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많은 의료 인력들이 대구·경북 지역으로 향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늘어나는 환자 수를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다지금은 온 국민이 하나 되어 감염병과 싸워야 할 국가적인 재난상황이다. 공중보건한의사의 자발적 참여 의지를 국가가 꺾는 일은 없어야 한다. 아울러 우리 공중보건한의사들 또한 코로나바이러스19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는데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 가운데 지난달 29일 정부가 의료인의 직역에 관계없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료 봉사를 자원하면 수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준욱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지난달 29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치과의사와 한의사 등 직역과 무관하게 모든 의료자원을 수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이런 발표가 있자 네티즌들은 이제라도 의사 외에 다른 직역이 참여할 수 있어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포털사이트 네이버 ID kimy****한의사 치과의사도 감염병 진단의 주체인데 당연한 결정이 많이 늦었다. 많은 한의사 치과의사 분들 검체 채취 참여하여 코로나 사태에 많은 도움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ID jkl3****지금이라도 다 동원하니 다행이다. 치의 한의 분들도 파이팅이라고 댓글을 남겼다.

한편 관련 기사를 접한 한의과 공보의도 댓글을 통해 다시 지원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ID wpc1****며칠 전 대구에서 의료인을 모집한다고 할 때 자원했던 한의사 공보의다전국에서 한의사들 50여명이 협회를 통해서 자원하겠다고 했을 때는 수용하지 않더니 이제 상황이 급한가보다. 자원해서 간다고 하는 걸 정부가 가만히 있으라고 할 때는 화가 나기도 했는데, 지금이라도 갈 수 있다면 다시 지원해서 가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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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15:19:55
“감염병 환자”란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해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 제6항의 진단 기준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이라 함)의 실험실 검사를 통해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

복지부 2020-03-03 11:59:43
복지부장관님
한의사란
옛날부터 역병에 주치의였어요.
양약이 들어왔다고 한의학을 무시 하면 안되지요.
현재 중국에서도 한약으로 코로나19 치료제 사용 하고 있고요. 양의가 현재 할수 있는게 없어요.
한약으로 국민을 살 립 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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