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건보공단이 타 장기요양기관 담당자에 청구 상담 등을 제공할 봉사자를 정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장기요양기관이 원활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관․단체의 추천을 받아 2020년 장기요양기관 청구상담봉사자 550명을 위촉했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장기요양기관 청구상담봉사자는 장기요양기관 담당자 중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업무에 능숙한 자를 선발하여 동료의 입장에서 다른 장기요양기관 담당자에게 상담을 제공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위촉대상은 장기요양기관 청구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로서 최근 3년간 부당청구 등으로 인한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기관의 종사자이다.
위촉절차는 봉사활동을 희망하는 지원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장기요양기관 협회장 및 공단 운영센터 장 등의 추천을 받아 지원하면 서울강원지역본부 등 6개 각 지역본부선발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선발하며, 올해는 기존 2019년 봉사자 400명과 2020년 추가선발 150명, 총 550명을 위촉하였다.
이 제도는 청구 담당자의 이직 등으로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관의 청구 업무를 다른 기관의 능숙한 직원이 지원해줌으로써 기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취지에서 2011년 10월 3개월간의 시범 운영을 거쳐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해왔다.
위촉된 청구상담봉사자는 자원봉사의 형태의 지역 밀착형 적극적 상담을 통해 지식나눔을 실천하며 공단은 워크숍 개최(1박 2일), 간담회 개최, 격려물품 증정, 우수봉사자 포상 등을 통해 봉사자에 대한 격려와 상담활동 활성화를 유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