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발급절차가 까다로와지면서 미국진출이 어려워진 가운데에서도 분원을 개설하는 형식으로 미국에 진출한 한의사가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부산 해운대구에서 비만을 전문으로 하는 정원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조윤숙(44) 원장은 미국정부로부터 법인 설립 허가를 받은 뒤 콜로라도주 덴버시에 C&J경희한의원이라는 분원을 개설, 9월 18일부터 진료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조 원장이 취득한 법인형태는 ‘C&J Associate Inc’라는 일반법인으로 알려졌다. 조 원장은 법인허가 진행경과와 관련해서 “변호사가 요구하는 대로 연간 매출실적, 재정능력과 재정상태, 개원경력, 직원 규모, 강의경력, 학위 등 개인의 업적과 실적 등 미국에서의 비지니스능력을 입증하는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한 결과 미국 이민국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조 원장은 “미국정부의 의도는 ‘질 높은 사람만 오라’는 뜻인 것 같다”면서 “한의사는 미국정부의 의도에 부합하는 직종”이라고 분석했다.
법인 자격 취득으로 조 원장은 소액투자자에게 주어지는 E2비자 대신 기업체 등의 주재원에게 주는 L1비자를 받을 수 있었다. 이 비자로 조 원장은 미국과 한국을 자유롭게 오가면서 미국 분원을 관리하고 있다.
정원한의원 미국 분원은 일단 2만명의 한인교포를 대상으로 한 뒤 차츰 다른 커뮤니티를 공략할 계획이다.
특히 침에 대한 미국인의 선호도가 높고, 한의학에 대한 인식도 대체의학 이상으로 보는 등 시각이 개선됐을 뿐만 아니라 비만 시장이 대단히 넓고, 최근에는 비만을 의료보험 급여항목에 포함시킬 계획으로 있어 전망이 밝은 편이라고 조 원장은 귀띔했다.
그러나 미국 진출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게 조 원장의 생각이다. 법인 설립은 국내 개원자금으로도 충분하지만 미국에 진출해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임상적 테크닉이 필수적이고, 아울러 미지의 세계에 도전하겠다는 용기와 마인드가 중요하며, 그밖에 영어능력과 가정환경 등 여러 가지 여건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또한 해외 진출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일단 정보를 교환하는 일부터 체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해한모(해외를 꿈꾸는 한의사 모임 cafe.daum.net/uomd)와 같은 조직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조 원장은 법인을 설립한 뒤, 직접 서류를 갖춰 영어로 실시하는 NCCAOM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함으로써 개원자격을 취득했다. (홈페이지 www.jwomc.co.kr 참조)
김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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