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국내한의원 분원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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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국내한의원 분원 개설
  • 승인 2004.09.0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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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조윤숙 씨, 법인 설립 자격취득

비자발급절차가 까다로와지면서 미국진출이 어려워진 가운데에서도 분원을 개설하는 형식으로 미국에 진출한 한의사가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부산 해운대구에서 비만을 전문으로 하는 정원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조윤숙(44) 원장은 미국정부로부터 법인 설립 허가를 받은 뒤 콜로라도주 덴버시에 C&J경희한의원이라는 분원을 개설, 9월 18일부터 진료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조 원장이 취득한 법인형태는 ‘C&J Associate Inc’라는 일반법인으로 알려졌다. 조 원장은 법인허가 진행경과와 관련해서 “변호사가 요구하는 대로 연간 매출실적, 재정능력과 재정상태, 개원경력, 직원 규모, 강의경력, 학위 등 개인의 업적과 실적 등 미국에서의 비지니스능력을 입증하는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한 결과 미국 이민국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조 원장은 “미국정부의 의도는 ‘질 높은 사람만 오라’는 뜻인 것 같다”면서 “한의사는 미국정부의 의도에 부합하는 직종”이라고 분석했다.

법인 자격 취득으로 조 원장은 소액투자자에게 주어지는 E2비자 대신 기업체 등의 주재원에게 주는 L1비자를 받을 수 있었다. 이 비자로 조 원장은 미국과 한국을 자유롭게 오가면서 미국 분원을 관리하고 있다.
정원한의원 미국 분원은 일단 2만명의 한인교포를 대상으로 한 뒤 차츰 다른 커뮤니티를 공략할 계획이다.

특히 침에 대한 미국인의 선호도가 높고, 한의학에 대한 인식도 대체의학 이상으로 보는 등 시각이 개선됐을 뿐만 아니라 비만 시장이 대단히 넓고, 최근에는 비만을 의료보험 급여항목에 포함시킬 계획으로 있어 전망이 밝은 편이라고 조 원장은 귀띔했다.

그러나 미국 진출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게 조 원장의 생각이다. 법인 설립은 국내 개원자금으로도 충분하지만 미국에 진출해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임상적 테크닉이 필수적이고, 아울러 미지의 세계에 도전하겠다는 용기와 마인드가 중요하며, 그밖에 영어능력과 가정환경 등 여러 가지 여건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또한 해외 진출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일단 정보를 교환하는 일부터 체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해한모(해외를 꿈꾸는 한의사 모임 cafe.daum.net/uomd)와 같은 조직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조 원장은 법인을 설립한 뒤, 직접 서류를 갖춰 영어로 실시하는 NCCAOM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함으로써 개원자격을 취득했다. (홈페이지 www.jwomc.co.kr 참조)

김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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